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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차 '친환경차' 혜택 종료…슈퍼크레딧도 제외

투데이에너지
2026-07-24
천연가스차 '친환경차' 혜택 종료…슈퍼크레딧도 제외

정부가 천연가스(CNG·LNG) 차량에 부여하던 인센티브를 종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예고, 관련 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신일영 기자] 정부가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를 강화하면서 천연가스(CNG·LNG) 차량에 부여하던 친환경차 인센티브를 종료하기로 했다.

수송 부문의 전동화 정책을 본격화하기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이미 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천연가스차와 CNG충전업계에는 또 하나의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부는 최근 행정 예고한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맞춰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기준을 강화하고 중·대형 상용차에 대한 감축 의무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 논란이 되는 대목은 친환경차 판매 인센티브인 '슈퍼크레딧' 적용 대상이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에 대해서는 기존 인센티브를 유지하고 수소내연기관차에도 신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지만, 천연가스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슈퍼크레딧은 저배출 차량 판매실적을 실제보다 많이 인정해 제작사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낮춰주는 제도다. 천연가스차가 제외되면 완성차업체 입장에서는 CNG 버스나 LNG 화물차를 생산·판매할 유인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업계는 정책 방향 자체에는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기·수소 상용차 보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천연가스차 지원을 동시에 축소하면 시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전국에서 운영 중인 200여 개 CNG충전소는 이미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차량 보급 감소가 더욱 빨라질 경우, 충전소 폐업과 관련 산업 위축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2027년부터 중·대형 상용차의 온실가스 감축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2030년에는 기준연도 대비 3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형차의 평균 온실가스 기준도 2030년까지 대폭 강화된다.

기후부는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해 오는 9월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정안을 확정·공포할 계획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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