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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건물용 연료전지인들의 외침 

투데이에너지
2026-07-27
[기자수첩] 건물용 연료전지인들의 외침 

신일영 기자

[투데이에너지 신일영 기자] 건물용 연료전지 산업 종사자들이 잇달아 거리로 나섰다. 지난 16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이보다 앞선 7월 6일에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이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는 건물용 연료전지를 공공건물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수소법 시행령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신재생에너지법을 수소(신에너지)법과 재생에너지법으로 분리했 다. 기존 신재생에너지법에 담겼던 수소·연료전지 관련 정의와 지원 규정은 수소법으로 이관됐고, 지난 6월 후속 조치로 수소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문제는 건물용 연료전지가 기존과 달리 공공건물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이 다. 시행령이 이대로 확정돼 시행되면 건물용 연료전지 산업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관련 기업과 종사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업계는 정부가 청정수소 생태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도 건물용 연료전지를 공공기관 의무 설치 기준과 제로에너지건축 물(ZEB) 제도에서 제외한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이로 인해 계약 보류와 설계 변경이 잇따르면서 중소기업의 연쇄 피해도 우려 된다는 것이다.

업계가 반대하는 것은 기존 제도를 폐지하면서도 이를 대체할 보급기준과 운영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는 제도 이관이라고 설명하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제도 공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은 언제든 바뀔 수 있지만,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것과 산업 생태계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다른 문제다. 정부가 수소경제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면, 제도 개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보완책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순서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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