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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통석유 ‘품질 부적합’ 최다…상표별로는 SK에너지

에너지신문
2025-10-20

[에너지신문] 불법유통 석유 위반 유형으로 품질부적합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위반업체 상표로는 시장 점유율이 높은 SK에너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석유제품 불법유통으로 총 1406개에 이르는 주유소가 적발됐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반유형으로는 ‘품질 부적합’이 866건으로 61.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가짜 석유’가 319건으로 22.7%, ‘정량 미달’은 118건으로 8.4%, ‘등유 판매’ 103건으로 7.3% 등의 순이었다.

가짜 석유는 등유 등을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로 소비자 피해, 차량 손상, 환경오염 유발 우려가 매우 크다.

오세희 의원은 매년 약 280개 주유소가 단속되는 것은 석유제품 유통 전반의 관리·감독 체계가 여전히 허술하다는 지적했다.

정유사 상표별 적발 건수는 SK에너지 5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S-OIL 248건, HD현대오일뱅크 233건, GS칼텍스 228건, 알뜰주유소 98건 등의 순이었다.

SK에너지와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3사의 합산 적발 건수가 전체의 71.4%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279개소로 19.9%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경북이 174개소12.4%, 경남은 131개소로 9.3% 등으로 높았지만 세종 4개소, 제주 2개소 등이 적발돼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심각한 것은 반복 위반 사례가 162곳에 달했다.

2회 적발된 곳이 134곳, 3회 이상 적발이 28곳이었다.

특히 경남 창원시의 한 HD현대오일뱅크 주유소는 4개월간 6회나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복 위반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중앙 차원의 관리·감독 체계 부재 때문이다.

석유관리원이 위반 사실을 확인해도 최종 행정처분(사업 정지, 과징금 등)은 지자체 재량에 달려 있어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관리 단절이 발생하면서 반복 위반되는 구조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오세희 의원은 “석유 불법유통은 단순한 위법 행위가 아니라 국민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석유관리원, 지자체, 정유사 간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같은 위반을 반복하는 사업장에 대해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해 단속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유사 본사도 가맹주유소 관리 책임을 확대하고 중앙정부가 사후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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