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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소형LPG저장탱크 품질 논란 왜 끊이지 않나?재검사부터 원주용접·프로텍터·재질까지 잇단 쟁점
소형LPG저장탱크에 대한 다양한 품질논란이 발생하면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해당기사와 무관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소형LPG저장탱크를 둘러싼 품질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탱크 재질 적정성 논란을 비롯해 개방검사 시 잔가스 처리 문제, 원주용접부 방사선투과시험, 프로텍터 설치 기준 등 다양한 쟁점이 연이어 불거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명확한 기준 제시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소형LPG저장탱크는 5년마다 외관검사를 받아야 하며, 개방검사는 사용 연수에 따라 최초 10년, 이후 사용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5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방검사 과정에서 드레인밸브가 설치되지 않은 소형LPG저장탱크의 잔가스 처리 방법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드레인밸브가 없더라도 탱크 내부의 잔액을 최대한 줄인 뒤 다른 밸브에 잔가스 연소장치나 대기방출장치를 연결하면 잔가스를 처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KGS Code AC114에는 드레인 홀이 규정돼 있지만 상당수 탱크는 막음볼트로 봉인돼 있어 사용할 수 없는 구조다. 결국 잔액을 먼저 제거한 뒤 잔가스를 처리해야 하지만 잔액 자체를 배출할 방법이 없어 검사 절차가 모순에 빠진다는 것이다.
소형LPG저장탱크의 원주용접부 방사선투과시험(RT)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일부는 국내에서 제작되는 소형LPG저장탱크 가운데 원주용접부에 대한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원주용접부는 용접효율을 고려해 비파괴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된 용접부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방사선투과시험은 용입 불량과 균열, 기공, 용접 결함 등을 확인하는 핵심 검사로 전용접길이의 20% 이상은 반드시 시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용접효율을 이유로 방사선투과시험을 생략하는 것은 설계상의 편의일 뿐 안전성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일본 등 해외 제조업체들도 원주용접부에 대해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프로텍터 설치 기준 역시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안전밸브가 특정설비에 해당하므로 프로텍터 설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KGS Code AC144에서 안전밸브를 탱크의 부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프로텍터의 보호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특정설비일수록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가 더욱 필요하며, 동체에 설치된 드레인밸브 역시 외부 충격에 의해 가스가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기준상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최근에는 소형LPG저장탱크 재질 적정성 문제도 새로운 논란으로 떠올랐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KGS Code AC114 부록 A에 SG365가 허용응력 재료로 등재돼 있는 만큼 소형LPG저장탱크 제작에 사용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KS D 3533에서 SG365가 삭제된 이상 이를 인용한 KGS 기준도 함께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KS 규격을 인용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기준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SG365는 용접용기용 재질로 가스충전량 500L 이하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 SG365의 경우 부록A에 허용응력과 함께 적용 온도범위가 ‘0℃~40℃’로 명시돼 있는데 이를 두고 하루 속히 용어정립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업계에서는 재질과 용접, 검사 방법, 프로텍터 설치, 재검사 절차 등 안전과 직결된 사안마다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오면서 현장에서는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