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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LPG판매업계 현안 청취
LPG판매업 현안 간단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도시가스 공급 확대와 강화되는 안전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LPG판매업계가 국회를 찾아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LPG판매업 현안 간담회'를 열고 LPG판매업계의 경영 부담 완화와 안전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세희ㆍ서영교 의원을 비롯해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이영채 회장과 부회장단 등이 참석해 업계 현안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와 각종 규제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LPG판매사업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LPG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비롯해 국민 생활과 산업 현장에 필수적인 에너지원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LPG판매업 역시 집단공급과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생활밀착형 업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따른 LPG용기 수요 감소와 시설기준 및 검사제도 강화로 인한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장에서 제기된 주요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다양한 개선 과제가 논의됐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소형 운반차량 및 판매시설 관련 규제 개선, 취약시설 정기검사 제도 재검토, 소형LPG저장탱크 이격거리 기준과 공정안전관리(PSM) 적용기준 완화, LPG용기 재검사 비용 지원 등이 제시됐다.
또한 현장 전문성을 활용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오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에 의견이 모였다. 해당 개정안은 법정 사업자단체가 LPG 안전관리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세희 의원은 "오늘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현장 실정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규제를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LPG판매업계의 경영 부담을 덜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