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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판매부과금 30일부터 인하…충전소 LPG가격. 62.283원↓

에너지신문
2026-07-29
▲ 셀프 충전기가 설치된 LPG자동차 충전소의 모습.
▲ 셀프 충전기가 설치된 LPG자동차 충전소의 모습.

[에너지신문] 8월 국내 LPG가격 조정을 앞두고 30일부터 LPG자동차 충전소의 판매가격이 kg당 62.283원이 인하된다.

리터로 환산하면 36.373원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8일 영상회의 방식으로 국무회의를 갖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등의 안건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우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켜 휘발유와 경유, LPG 등 수송용 연료에 대해 부과되는 유류세를 8월부터 9월말까지 2개월 연장하게 됐다.

개정안은 관보게재를 통한 공포 절차를 밟아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또한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LPG 중 부탄에 부과되는 판매부과금도 연말까지 면제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

석대법 시행령 개정안은 30일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어서 SK가스와 E1 등 LPG수입사는 30일부터 택시를 비롯 LPG자동차에 공급하는 부탄 가격을 kg당 62.283원 인하된 가격에 가스를 공급해야 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까지 유조선 통항 등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재고조되면서 국내외 석유제품 가격이 다시 치솟고 있는 상황에 대한 선제 조치다.

이 때문에 석유제품에 대한 최고가격제 시행을 유지시키고 원유와 나프타, LPG와 LNG 등 수급 상황을 다시 확인하는 등 선제적 대응책 마련에 나선 셈이다.

이같은 조치를 통해 정부는 다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낮추고 LPG를 사용하는 택시와 소형화물차,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연료비 부담을 낮추려는 포석이다.

이같은 상황에 SK가스와 E1 등 LPG수입사는 8월 LPG가격 결정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국제LPG가격이 톤당 평균 200달러에 이르는 수준으로 내렸지만 8월 국내 LPG가격은 오히려 인상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올해 2월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중동 사태가 촉발된 이후 국제LPG가격이 치솟는 상황에도 가격 인상을 최소화해 왔지만 kg당 300원 안팎의 8월 국내LPG가격 인하요인을 동결하더라도 앞으로도 올려야 할 미반영분이 100원 더 남아있는 상태다.

국내 LPG가격은 올해 1월과 2월에 동결된 후 3월에는 kg당 25원, 4월 50원, 5월 140원, 6월 30원, 7월 50원 등 모두 295원이 인상된 상태여서 충전, 판매 등 LPG업계와 산업체의 불만과 눈덩이처럼 불어난 연료비 부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 기조에 저소득층과 서민들에 영향이 큰 가정용 전기와 도시가스 등의 요금은 동결돼 왔지만 그에 비해 LPG는 점진적인 인상 추이를 나타내 타 연료대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 등은 정부의 물가관리 대상일 뿐 아니라 미수금, 또는 적자 등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LPG는 민간 기업의 자율적인 결정으로 가격이 등락되는 구조이지만 그렇다고 저소득 및 취약계층인 서민들에 미치는 충격파가 적지 않아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기조와 관련없이 인상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의 LPG판매부과금 선제 인하, 한시적인 유류세의 2개월 재인하 등과 같은 선제적 조치에 SK가스와 E1 등 LPG수입사는 8월 LPG가격을 인상해야 하지만 동결 기조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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