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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할린Ⅱ LNG 수입 제재 예외 인정' 성과 도출

투데이에너지
2026-08-03

[투데이에너지 신일영 기자] EU가 한국의 러시아 사할린Ⅱ LNG 프로젝트 장기계약 물량에 대해 대러시아 제재 예외를 인정함에 따라, 공급 차질 우려가 제기됐던 사할린Ⅱ LNG를 2028년 3월까지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EU 이사회는 현지시간 7월 23일 한국과 일본으로 운송되는 러시아 사할린Ⅱ 프로젝트 생산 LNG에 대해 관련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포함한 제21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채택했다.

한국가스공사는 러시아 사할린Ⅱ LNG 프로젝트와 체결한 장기계약에 따라 2008년부터 연간 150만톤 규모의 LNG를 국내에 도입하고 있으며, 계약 기간은 2028년 3월까지다.

앞서 EU는 러시아산 LNG와 관련한 운송·기술지원·중개·금융 등 EU 기업의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제재를 추진했다. 장기계약 물량에 대한 제재 적용 시점이 2027년 1월부터 예정되면서 사할린Ⅱ LNG 수송 과정에서 필요한 재보험 서비스 차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사할린Ⅱ LNG 수송선박의 원보험은 국내 보험사가 제공하고 있지만, 대규모 위험 분산을 위한 재보험에는 EU 및 영국 소재 보험사가 상당 부분 참여하고 있어 제재가 적용될 경우 계약 잔여 기간 동안 약 200만톤 규모의 LNG 도입(약 1조7500억원 상당)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번 예외 인정은 지난 6월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에서 관련 사안이 주요 경제·통상 현안으로 논의된 이후 협의가 진전된 결과로 평가된다.

정부는 EU 대러 제재가 국내 LNG 수급과 기존 장기계약 이행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정상·고위급·실무급 채널을 통해 한국의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예외 적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다.

이번 EU 조치로 EU 관할 보험사와 재보험사 등이 사할린Ⅱ LNG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한국은 계약 종료 시점까지 안정적인 LNG 도입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사할린Ⅱ LNG는 국내 동절기 수급 안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생산돼 한국까지 편도 약 4일이 소요되는 등 운송 거리가 짧아 긴급 수급 대응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다만 영국 소재 보험사가 재보험 구조에 참여하고 있어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영국의 대러 제재에서도 기존 장기계약 이행에 필요한 보험·재보험 서비스 예외를 확보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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