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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서울시 0.1573원/MJ 인상… 소비자 부담 최소화
도심 공동주택 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망 모습/AI 생성 이미지
[투데이에너지 신일영 기자] 서울시가 도시가스 소매 요금 인상안을 최근 확정했다. 경북도와 대구시에 이어 서울시까지 요금 조정을 확정하면서 상당수의 지자체가 막바지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요금 조정 발표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8월부터 도시가스 평균 소매요금을 기존 1.6548원/MJ에서 1.8121원/MJ으로 MJ당 0.1573원 인상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평균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23.6982원/MJ, 주택용은 22.5268원/MJ으로 각각 조정됐으며, 기본요금은 1250원으로 동결됐다.
시에 따르면 이번 인상 폭은 도시가스사가 요구한 수준보다 크게 낮춘 것으로, 소비자 부담과 투자비, 물가 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한국가스공사가 결정하는 도매요금과 도시가스사가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반영한 소매공급비용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도매요금 비중이 약 90%를 차지하는 만큼, 이번 조정이 최종 소비자 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당초 서울시는 예년처럼 7월 1일 자로 요금 조정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연기 요청을 수렴해 시행 시기를 1개월 유예했다.
이번 요금 조정은 도시가스 판매 열량의 지속적인 감소와 함께 관련 인건비와 안전투자비 증가 등이 주요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다.
서울시는 고객센터 종사자의 인건비에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전년 대비 약 2.9%)을 매년 반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비용과 장기사용 시설의 안전투자비 등이 추가로 발생했다. 다만 소비자 부담과 물가 안정을 고려해 인상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면서도, 증가한 비용을 일부 반영하는 수준에서 요금을 조정했다.
도시가스 공급사들은 당초 소매공급비용 대비 두자리수 안팎의 요금 인상을 요구했으나, 서울시는 소비자 부담과 물가 영향을 고려해 인상률을 최소 수준으로 조정했다.
경북·대구 조정 완료…부산 등 주요 지자체 막바지 검토
서울시에 앞서 경북도와 대구시도 도시가스 소매요금 조정을 확정했다. 경북도는 7월부터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기존 2.4659원/MJ에서 2.5837원/MJ으로 MJ당 0.1178원 4.78% 인상했다. 다만 도민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용 공급비용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기본요금만 30여 년만에 750원에서 1000원으로 조정했다. 경북도는 도시가스 판매량 감소와 배관 운영·유지관리비, 시설 투자비 증가 등이 주요 조정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8월부터 도시가스 평균 소매사용요금을 기존 2.4695원/MJ에서 2.5919원/MJ으로 MJ당 0.1224원 인상했다. 이번 조정으로 취사난방가구는 월평균 301원(연 3616원), 취사전용가구는 월평균 27원(연 321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대구시는 판매량 감소와 인건비 상승 등 인상 요인을 반영하되, 공공요금 안정과 시민 부담 완화를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요금산정을 위한 최종 용역 보고를 완료한 상태이며, 조정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외에도 일부 지자체가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조정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것으로 알려져, 8월 이후 각 지자체별 도시가스 소매요금 조정이 마무리 될 전망이다.
올해 도시가스 소매요금 조정은 판매량 감소와 인건비·안전투자비 증가 등 인상 요인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지자체가 소비자 부담과 물가 안정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는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