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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대러 LNG 제재 변수…정부, 한국 기업 부담 최소화 요청

에너지신문
2026-08-06

[에너지신문] 정부가 영국의 대(對)러시아 LNG 제재가 국내 에너지 수급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한국의 기존 LNG 도입 계약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영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양국은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후속조치와 철강 통상 문제 등 주요 현안도 함께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아나스 사왈 영국 신임 통상장관과 화상회의를 갖고 양국 간 주요 통상 현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영국 신규 내각 출범에 따라 신임 통상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 우리 측은 영국이 오는 2027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러시아산 LNG에 대한 해운·보험 등 서비스 전면 금지 조치와 관련해 한국의 우려를 전달했다.

정부는 기존 계약에 따라 도입되는 러시아산 LNG가 국내 천연가스 수급 안정과 에너지 안보에 중요한 만큼 제재 시행 과정에서 한국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유럽연합(EU)이 발표한 제21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에 한국의 러시아산 LNG 도입을 예외로 인정한 점을 언급하며, 영국 역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안정성과 한국 기업의 애로를 감안해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양국 간 긴밀한 협의와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철강 분야 통상 현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여 본부장은 최근 영국이 시행한 '신철강 조치'와 관련해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합리적인 수입 쿼터 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영 FTA의 상호 호혜적 정신에 부합하는 균형 있는 교역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영국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양측은 이와 함께 한·영 FTA 개선 협상의 후속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정부는 앞으로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전반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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