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업계뉴스

부식된 밸브 방치한 안전관리자 금고형 집유

가스신문
2026-08-06
부식된 밸브 방치한 안전관리자 금고형 집유

암모니아 공급설비. 사진은 이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지난해 제주의 한 수산물 냉동 가공업장에서 암모니아 누출로 작업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책임자에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해 국내 산업가스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제주지법 형사7단독(김민지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모 영어조합법인 가스안전관리책임자인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2월 26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의 한 수산물 냉동 가공업장에서 암모니아가 누출돼 작업 중이던 70대의 업체 대표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냉동 가공업장의 안전관리책임자인 A씨는 냉동시설 암모니아밸브가 부품 부식으로 완전히 폐쇄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를 교체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암모니아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시설을 가동할 경우 배관의 부식이나 노후화 등으로 암모니아가 누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점검을 철저히 하고 노후 부품을 사전에 교체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함에도 이런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안전교육 등을 소홀히 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안전관리총괄자에 해당하는 대표가 근무시간 전 시설을 점검하다 발생한 사고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원격관리 간편결제 A/S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