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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생산세액공제' 첫 도입...태양광·풍력 등 6대 전략산업 지원

에너지신문
2026-08-07

[에너지신문] 정부가 태양광과 풍력, 이차전지, 반도체 등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을 억제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세제 지원책으로, 지방 생산시설에는 추가 혜택을 부여해 지역 균형발전도 함께 추진한다.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국내에서 생산과 판매를 모두 수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처음 포함됐다. 적용 대상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 로봇부품 등 6개 분야다. 제도는 203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태양광, 풍력을 포함한 전략산업 생산기반 확대를 위한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신설된다(사진은 AI가 생성한 이미지).
▲태양광, 풍력을 포함한 전략산업 생산기반 확대를 위한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신설된다(사진은 AI가 생성한 이미지).

공제 규모는 기업의 국내 생산량과 정부가 정하는 기준공제액을 바탕으로 산정된다. 다만 재정 부담을 고려해 제도 종료를 앞둔 마지막 3년은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75%, 50%, 25% 수준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과 일본 사례를 고려해 통합투자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지방 제조기반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생산지역별 계수도 도입한다. 수도권은 1.0을 적용하고 비수도권 광역시는 1.1, 기타 비수도권은 1.3,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1.5를 적용해 지방에서 생산할수록 더 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번 제도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경제안보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중동 지역 분쟁과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경쟁이 격화되면서 핵심 산업의 국내 생산기반 확보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높은 생산비용 때문에 해외 생산을 선택했던 기업들의 국내 투자 유인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국회의 세제개편안 심의와 후속 법령 마련 과정에서 업종별 협회와 기업 의견을 수렴해 세부 제도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대상 품목과 적용 요건, 기준공제액 등을 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함으로써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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