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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폴리실리콘·태양광 제품에 232조 관세...한국산 15% 적용
[에너지신문] 미국 정부가 폴리실리콘 및 태양광 관련 제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한 추가 관세와 최저수입가격제(MIP)를 도입한다. 미국 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반도체·태양광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조치로, 국내 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백악관은 6일(현지시간) 폴리실리콘 및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내용을 담은 포고령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시작된 232조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오는 12월 4일(미국 동부시간)부터 시행된다.

▲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이번 조치의 핵심은 최저수입가격제와 추가 관세 부과다. 미국은 수입 제품에 대해 폴리실리콘은 kg당 21달러, 잉곳·웨이퍼는 kg당 100달러, 태양광 셀은 와트당 0.22달러, 태양광 모듈은 와트당 0.38달러의 최저수입가격을 설정했다.
또 잉곳, 웨이퍼, 셀 등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는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다만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스위스 등 미국과 무역합의를 체결한 국가는 기존 최혜국(MFN) 관세를 포함해 총 15% 수준이 적용되며, 영국은 1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미국은 동시에 자국 내 생산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투자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미국 내 생산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은 상무부와 개별 협의를 거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생산설비와 일부 제품을 232조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업은 2029년 1월 20일까지 미국 내 공사 착공을 확약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이번 조치 대상인 폴리실리콘의 대미 수출은 약 220만 달러, 잉곳·웨이퍼·셀 등 파생상품 수출은 약 4억 3000만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미국의 232조 조사 과정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대응을 이어왔으며, 이번 포고령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와 업계가 참여하는 점검회의를 조속히 열어 수출 및 현지 진출 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 정부와 협의를 통해 국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