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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폴리실리콘 대상 최저수입가격제(MIP)·추가 관세 도입

투데이에너지
2026-08-09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미국 백악관은 현지시간 6일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해 폴리실리콘 및 파생상품에 대해 최저수입가격제(MIP)와 추가 관세를 도입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고 산업통상부가 9일 밝혔다.

이 조치는 미국 내 폴리실리콘 생산의 상업성 확보와 반도체·태양광 등 자국 산업 공급망 안보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미측은 설명했다. 발효 시점은 2026년 12월 4일(미 동부시간 기준)이다.

신업부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는 세 가지다. 첫째, 수입 폴리실리콘 및 파생상품에 대해 품목별 최저수입가격을 설정했으며, 폴리실리콘은 1kg당 21달러, 잉곳·웨이퍼는 1kg당 100달러, 태양광 셀은 와트당 0.22달러, 태양광 모듈은 와트당 0.38달러로 책정됐다. 둘째,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잉곳·웨이퍼·셀 등)에 대해 추가로 15%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한국·일본·EU·대만·스위스 등과 같은 일부 교역 상대국은 기존 MFN 관세와 합산해 총 15%가 적용되며, 영국에는 10%가 적용된다.

셋째, 미국 내 투자·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온쇼어링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인센티브 적용을 받으려면 승인기업이 투자규모·건설기간 등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관련 규정상 생산시설 구축계획은 2029년 1월 20일까지 착공 확약을 요구하는 등 조건이 명시됐다.

한국 측 영향 추산에 따르면, 2025년도 기준 폴리실리콘의 대미 수출 규모는 약 220만 달러 수준이고, 파생상품의 대미 수출 규모는 약 4.3억 달러로 파악된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25년 8월 232조 조사 단계에서 입장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해 왔으며, 이번 포고령 발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및 업계와 조속히 점검회의를 개최해 대미 수출 및 진출 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미측과의 협의를 통해 영향 최소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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