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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상승 틈탄 해상 석유 불법유통…해경, 67명 검거
[에너지신문]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틈을 타 시세 차익을 노린 해상 석유 불법유통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특별단속을 통해 무자료 유류와 어업용 면세유 불법 유통 등 31건을 적발하고 67명을 검거했으며, 불법 유류 적발량은 8만4456㎘에 달했다.

▲ 해양경찰이 무자료 유류 현장을 단속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3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5개월간 해상 석유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방청 광역수사대를 비롯해 전국 경찰서 수사과에 전담반을 구성하고 주요 항·포구와 해상 유류 운반선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단속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무자료 유류 불법유통이었다.
유류 공급 과정에서 몰래 빼돌린 출처 불명의 무자료 유류, 이른바 ‘뒷기름’을 구매한 뒤 석유 운반선이나 유류 탱크로리 등을 이용해 외항선 등에 공급한 사례가 21건, 55명 적발됐다. 이 가운데 1명은 구속됐다.
어업용 면세유를 둘러싼 부정행위도 확인됐다.
어업 목적으로 공급받은 면세유를 차량이나 중장비 등에 사용하는 등 용도 외로 사용한 사례가 4건, 4명이었으며, 실제 어업에 사용하지 않으면서 어선의 허위 출·입항 실적을 제출해 면세유를 부정 수급한 사례도 6건, 8명 적발됐다.
전체 검거 인원 가운데 현재까지 송치된 인원은 19명이다. 해경은 8건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하고 19명을 송치했으며, 이 중 1명은 구속됐다. 나머지 23건, 48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해경은 해상 석유 불법유통이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시장 혼란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인 만큼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 국세청, 관세청 등과 협력해 유류 공급·유통 과정에 대한 정보 공유와 단속을 강화하고, 특별단속 종료 이후에도 주요 해역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유가 불안을 악용하는 범죄는 민생 경제를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해상유 불법유통 행위에 대해 상시 단속을 이어가고 적발된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