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업계뉴스

폭염에 디클로로메탄 급성중독 ‘비상’…밀폐공간 작업시 주의 필요

에너지신문
2026-08-10

[에너지신문]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는 여름철을 맞아 디클로로메탄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급성중독 사고 위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고온 환경에서는 디클로로메탄의 휘발성이 높아지는 만큼 환기가 불충분한 실내나 지하공간에서 단시간에 고농도의 증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은 최근 폭염 시기 디클로로메탄 취급 작업장에서 급성중독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사업주와 노동자들에게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디클로로메탄은 염화메틸렌 또는 메틸렌 클로라이드로도 불리는 화학물질로 금속 세척제, 방수제, 페인트 제거제 등으로 사용되는 가운데 인체에 흡입될 경우 어지러움과 두통, 혼미 등 중추신경계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체내에서 일산화탄소를 생성해 혈액의 산소 운반을 방해할 수 있어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질식 등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디클로로메탄은 끓는점이 낮아 온도가 높아질수록 쉽게 증발하는 특성이 있어 폭염과 같은 고온 환경에서는 증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지하나 밀폐된 공간처럼 공기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장소에서는 단시간에 고농도 증기가 축적될 가능성이 있다.

디클로로메탄 취급 과정에서 급성중독으로 인한 사망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페인트가 묻은 제품을 디클로로메탄 세척조에서 꺼낸 뒤 에어건으로 이물질을 제거하던 작업자가 급성중독으로 쓰러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4년에도 지하 기계실에서 디클로로메탄을 이용한 방수공사를 진행하던 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같은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작업 전부터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작업환경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주는 작업자가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확인하고 유해성과 취급상 주의사항 등을 충분히 교육해야 한다.

또 작업 중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정상적으로 가동해야 하며 방수작업 등 밀폐되거나 환기가 불충분한 공간에서는 급기팬과 배기팬 등을 활용해 충분한 환기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여기에다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송기마스크 등 적절한 호흡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자가 이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안전보건공단은 화학물질에 의한 급성중독 사고를 줄이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보건 컨설팅과 환기장치 성능평가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노출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사업주나 노동자는 산업안전포털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작업자의 노출 수준 등을 분석해 제공함으로써 사업장이 화학물질 노출 위험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예방조치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여름철 디클로로메탄의 휘발성으로 인해 급성중독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라며 “사업장에서는 급성중독 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위험요인을 확인하는 한편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폭염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디클로로메탄과 같은 휘발성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단순히 개인보호구에 의존하기보다 작업환경의 환기 상태와 노출 수준을 사전에 확인하고 관리하는 체계적인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원격관리 간편결제 A/S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