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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클로로메탄, 폭염 시 '급성 중독' 위험성 급상승
디클로로메탄이 보관돼 있다./출처 (주)스타 그레이스 화학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급성 중독을 유발하는 화학물질 디클로로메탄이 폭염 시 작업장에서 근로자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이 ‘화학물질 노출 정보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전방위적인 안전보건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공단은 폭염 시기에 디클로로메탄으로 인한 급성 중독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취급 사업장에 주의를 당부했다.
디클로로메탄은 염화메틸렌, 메틸렌 클로라이드로도 불리며 금속 세척제, 방수제, 페인트 제거제 등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디클로로메탄을 다량 흡입할 경우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어지럽고 두통 등 중추신경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체내에서 일산화탄소를 만들어 혈액 산소 운반을 방해하는 작용을 한다.
이에 따라 질식을 유발할 위험성이 높아 취급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디클로로메탄은 끓는점이 낮은 특성상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더 쉽게 휘발하고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실내나 지하 공간에서 단시간에 고농도 증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디클로로메탄에 대한 주의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디클로로메탄 '급성 중독 사망 사고 주의' 안내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공
디클로로메탄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한 중독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 페인트가 묻은 제품을 디클로로메탄 세척조에서 꺼낸 후 에어건으로 이물질을 제거하던 근로자가 급성 중독으로 쓰러져 사망했다. 2024년에는 지하 기계실 방수공사 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당한 사례가 있다. 이렇듯 치명적인 디클로로메탄 급성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급 전에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다.
먼저 작업장 등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유해성과 주의사항을 교육해야 한다. 또한 취급 중 국소배기장치를 가동하고 방수 작업 등 밀폐된 장소나 환기가 불충분한 공간에서 작업 시 급기팬과 배기팬을 활용해 충분히 환기해야 한다. 만약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작업 시 반드시 송기마스크와 같은 호흡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해야 한다.
이에 공단에서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급성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소규모 사업장 산업보건 컨설팅, 환기 장치 성능 평가를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작업자가 취급하는 화학물질 종류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노출되는지를 분석해 제공하는 ‘화학물질 노출 정보 알리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공단은 이러한 서비스를 무상 제공 중이다. 이를 희망하는 사업주나 근로자는 산업안전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여름철에는 디클로로메탄 휘발성으로 인한 급성 중독 위험이 높아진다"며 "사업장에서 이를 인식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