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업계뉴스
풍력업계, 국내생산세액공제 환영…“공급망 경쟁력 강화 계기”
한국풍력산업협회 CI / 한국풍력산업협회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원빈 기자] 한국풍력산업협회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풍력발전이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전략산업으로 포함된 것을 환영하며 국내 풍력 공급망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풍력산업협회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제도 도입은 풍력산업을 단순한 에너지 생산수단을 넘어 국가 경제안보와 산업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협회는 세계 풍력시장에서 터빈 대형화와 기술 고도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국들이 자국 공급망 확보를 위한 산업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국내 제조·공급망 경쟁력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에도 터빈과 블레이드, 타워, 발전기뿐 아니라 철강·단조, 베어링, 전력기자재, 케이블 등 다양한 풍력 관련 기업이 공급망을 구성하고 있다. 다만 높은 인건비와 전력비, 원자재 및 생산비용 부담 등으로 해외 기업과의 가격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풍력 기자재 산업은 대규모 생산설비와 숙련인력, 지속적인 기술투자가 필요한 만큼 생산물량과 가동률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을 경우 제조기반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협회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생산 실적과 연계해 세액을 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가 기존 투자 중심 세제지원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내 생산 확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생산 확대가 설비투자와 가동률 제고는 물론 소재·부품기업 및 협력업체의 동반성장, 고용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후속 법령 마련 과정에서 국내에서 실질적인 제조와 부가가치 창출이 이뤄지는 품목을 폭넓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터빈과 블레이드, 타워, 발전기 등 완제품뿐 아니라 풍력발전 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소재와 기자재까지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단순 수입·조립보다는 국내 기술·생산·고용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해외 경쟁기업과의 원가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수준의 공제 혜택과 제도의 예측 가능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풍력시장 확대와 세제지원의 연계 필요성도 제기했다. 국내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들이 생산·납품 실적을 축적하고 이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트랙레코드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풍력산업협회는 “국내생산세액공제가 국내 풍력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투자와 생산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국회 논의와 후속 법령 마련 과정에서 정부 및 관계기관과 적극 소통하고 업계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