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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격제·232조 관세 꺼낸 美…韓 폴리실리콘 수출 ‘촉각’

에너지신문
2026-08-11

[에너지신문] 미국이 폴리실리콘에 최저수입가격제를 도입하고 잉곳·웨이퍼·태양광 셀 등 파생제품에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정부와 국내 관련 업계가 수출 및 공급망 영향을 점검했다.

산업통상부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로 관계부처·업계 대책회의를 열고 미국의 폴리실리콘 232조 조치에 따른 국내 기업의 대미 수출 및 미국 현지 공급망 영향을 논의했다.

▲ 미국 정부가 폴리실리콘 232조 관세 부과 발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국내기업들이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사진은 한화큐셀이 애리조나주에 건설하는 ‘아틀라스 에너지 파크’.
▲ 미국 정부가 폴리실리콘 232조 관세 부과 발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국내기업들이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사진은 한화큐셀이 애리조나주에 건설하는 ‘아틀라스 에너지 파크’.

이날 회의에는 기후부를 비롯해 삼성전자, 한화큐셀, OCI, SK실트론,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관계부처와 관련 기업·기관이 참석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6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은 폴리실리콘에 최저수입가격제를 적용하고,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인 잉곳·웨이퍼·태양광 셀 등에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최저수입가격은 폴리실리콘 kg당 21달러, 잉곳·웨이퍼 kg당 100달러, 태양광 셀 와트당 0.22달러, 태양광 모듈 와트당 0.38달러로 제시됐다.

이번 조치로 국내 기업의 대미 수출뿐 아니라 미국에 생산시설을 구축하거나 현지 공급망을 확보한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태양광 산업의 경우 폴리실리콘에서 잉곳·웨이퍼·셀·모듈로 이어지는 공급망 전반의 비용 구조와 조달 전략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분야에서도 폴리실리콘은 웨이퍼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인 만큼 미국의 수입 규제가 국내 관련 기업의 원재료 조달 및 현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정부와 업계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 조치가 기업별 대미 수출과 현지 투자·생산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향후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기업별 영향과 공급망 변화를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미국과의 협의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이번 폴리실리콘 232조 조치에 따른 우리 업계에 대한 장·단기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적시적소에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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