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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 EU 식품용 포장재 규제 대응 원스톱 지원

▲ FITI 연구원이 고분해능 질량분석기를 이용해 식품용 용기·포장재에 함유된 화학물질을 분석하고 있다.
EU가 식품접촉물질과 포장재에 대한 환경·안전 규제를 강화하면서 국내 수출기업의 대응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FITI시험연구원(원장 윤주경)이 관련 시험분석부터 기술 컨설팅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FITI시험연구원은 유럽연합(EU)의 식품접촉물질(FCM) 및 포장재 관련 규제 강화에 대응해 국내 식품 제조 및 포장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EU 식품용 용기 및 포장재 규제 원스톱 대응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최근 EU는 식품접촉 플라스틱 포장재 안전 규정(EU No 10/2011)을 비롯해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EU 2025/40), 비스페놀류 신규 제한 규제(EU 2024/3190) 등을 통해 식품용 용기·포장재의 안전성과 환경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 시장에 식품이나 포장재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제품의 유해물질 함유 여부뿐 아니라 식품으로의 물질 이동, 포장재의 재활용·환경 기준 등 다양한 규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FITI는 기업의 규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별 시험분석과 기술 컨설팅을 통합 제공한다.
식품접촉 플라스틱 포장 안전 규정 대응 분야에서는 총용출량(OML)과 특정용출량(SML), 비의도적 첨가물(NIAS) 등을 분석하고 위해성 평가를 지원한다.
PPWR 대응을 위해서는 납·카드뮴·수은·6가크롬 등 중금속 4종과 과불화화합물(PFAS)의 개별 성분 및 총불소량(Total Fluorine) 분석을 제공한다. 비스페놀류 규제에 대해서는 식품접촉재료에 함유된 비스페놀A 및 비스페놀류를 고감도로 정밀 분석해 기업의 규제 충족 여부 확인을 지원한다.
서비스는 상담 및 재질 검토를 시작으로 시험 항목 확정 및 견적, 시료 접수 및 시험분석, 성적서 발급 및 컨설팅 등 4단계로 진행된다. 기업은 제품과 수출 대상 시장에 필요한 시험 항목을 검토한 뒤 시험분석과 결과 해석, 후속 기술 상담까지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다.
FITI는 기업의 EU 규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세미나도 마련한다. 오는 8월 25일 EU 수출 식품 제조 및 포장재 기업을 대상으로 ‘EU 포장재 규제 대응 세미나’를 개최하고 최근 강화되고 있는 EU 식품접촉물질 및 포장재 규제와 기업의 대응 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세미나 참가 신청은 FITI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윤주경 FITI시험연구원 원장은 “EU의 식품접촉물질 및 포장재 관련 규제가 매년 복잡해지면서 수출기업의 선제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이번 원스톱 시험분석 서비스와 세미나를 통해 국내 식품 제조 및 포장재 기업들이 변화하는 글로벌 규제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수출 경쟁력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