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업계뉴스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상한 설정…태양광 200m·풍력 1500m
오포리 마을태양광발전소 전경 /한국중부발전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원빈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9월 18일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세부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상한을 설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자체가 조례로 이격거리를 정할 경우 태양광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200m 이내로 제한되며 도로 이격거리 기준은 설정할 수 없다. 풍력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500m, 도로로부터 최대 500m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풍력의 경우 안전성을 고려해 발전설비 높이의 2배를 하한으로 둔다.
주민참여형 발전설비와 건물 지붕형·자가소비용 태양광은 이격거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후부는 이번 기준이 전국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거리가 아니라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를 제한하기 위한 상한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조례가 상한보다 긴 이격거리를 규정한 지자체는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며, 시행령도 이에 맞춰 정비된다.
이경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격거리 상한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 주민 수용성도 함께 고려했다”며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지속 소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