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업계뉴스

[해설] '재생에너지법' 이격거리 상한 도입, 주민 수용성의 균형 도모

투데이에너지
2026-08-12
[해설] '재생에너지법' 이격거리 상한 도입, 주민 수용성의 균형 도모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자원인 태양광 패널과 풍력 발전기 전경 / WWF 제공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1일 밝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재생에너지법) 관련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올해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법의 시행(2026년 9월 18일)에 앞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핵심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이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규정에 대해 국가 차원의 상한을 설정한 점이다.

지역별 편차 컸던 이격거리...지자체 조례 기준점

현재 국내에서는 기초지방정부 228곳 중 129곳이 발전설비 이격거리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태양광은 100m~1000m, 풍력은 100m~2000m 등 지역별 편차가 매우 컸다. 이처럼 지역별 기준이 들쭉날쭉하면 발전사업자의 인허가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입지 선정이 제한되어 재생에너지 보급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주민 수용성,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한을 마련했다는 취지다.

시행령 개정안은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주거지역(주택 최소 5호 이상)으로부터 이격거리를 최대 200m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도로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은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풍력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500m, 도로로부터는 최대 500m 이내에서 이격거리를 정할 수 있으며, 안전성을 고려해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를 하한으로 둔다. 다만 주민참여형 발전설비, 건물지붕형 태양광, 자가소비용 태양광 등에는 이격거리가 적용되지 않아 주민참여형 사업 확대와 지붕형 보급을 유도한다.

획일적 동일 거리 강제X...상한 초과땐 완화해야

이번 규정은 모든 지자체에 획일적으로 동일한 거리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상한’(maximum)을 정해 지자체가 그보다 더 강화된(더 먼) 이격거리를 새로 규정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기존 조례가 상한 이내이면 개정 필요가 없지만,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례를 상한 기준 이내로 완화해야 한다. 정부는 전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법 취지와 조례 개정 안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려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역으로 지역 주민의 안전·경관·소음 등 우려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면 반발이 불가피하다.

특히 풍력은 설비 높이에 따른 하한 규정과 도로 이격 기준을 둠으로써 안전성 확보를 강조했지만, 지역별 민감성(풍경·관광·생태 등)을 고려한 세심한 보완 대책과 주민 참여형 보상·이해관계 조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주민참여형 발전설비, 건물지붕형 태양광, 자가소비용 태양광은 이격거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주민 주도의 사업 확산과 건물형 보급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소규모·분산형 재생에너지 확산을 촉진하려는 설계로 해석할 수 있다.

시행령은 법 시행에 맞춰 정비되며, 이격거리 산정 방법과 주택·도로 기준, 측정 방법 등 세부 절차는 기후부 장관 고시로 추가 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별 조례 정비가 법 시행일 전까지 이뤄지도록 설명회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신에너지(수소 등)와 재생에너지 규율을 분리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법체계를 정비하는 작업도 병행된다.

국가 상한의 도입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투자·인허가 예측 가능성을 높여 공급 확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업계는 그러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 규정과 주민참여·보상 메커니즘을 강화하지 않으면 지역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며, 실제 적용과정에서 판단 기준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지자체의 조례 정비와 중앙의 고시(이격거리 산정법 등) 내용이 현장 적용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발전사업자, 입지 선정 불확실성 감소 기대

발전사업자는 상한 도입으로 입지 선정의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점을 환영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일부 지자체와 주민단체는 경관·안전 우려를 근거로 추가 완충장치나 보상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정부는 설명회와 소통 창구를 통해 조기 갈등 해소와 제도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주민 수용성 사이의 균형을 모색한 정책적 접근으로 평가된다.

다만 현장 적용 과정에서 조례 정비, 구체적 산정 방식, 주민 참여·보상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병행되지 않으면 갈등과 법 집행상의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후속 조치의 성실한 이행이 필요하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원격관리 간편결제 A/S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