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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말 많은 외국 가스용기 공장심사 및 제품검사, 그 면면을 보니“어느 검사원은 퇴직 전부터 용기영업”…용기유통업체들 불만

가스신문
2026-08-12
[기획연재] 말 많은 외국 가스용기 공장심사 및 제품검사, 그 면면을 보니“어느 검사원은 퇴직 전부터 용기영업”…용기유통업체들 불만

연재순서

① 수준 이하의 제품 합격해도 되나

② 제품검사원이 퇴직하여 브로커로

③ 국내 업체는 왜 역차별 제기할까

크랙이 발생한 외국산 용기용 밸브. 사진은 이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 없음.

[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국내 가스용기제조업체가 중국, 인도 등의 외국 용기제조업체와의 가격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여건에 처해 있긴 하나 더욱 심각해진 것은 국내 가스용기 수입·유통시장을 교란하는 브로커(중개인)가 침투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4~5년 전부터 국내 가스용기유통시장에서 브로커 L씨의 이름이 오르내렸고, 결국 기존의 용기유통사업자들이 오랫동안 거래해온 수요처를 빼앗기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보면서 더 이상 참기 힘들다며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국내 가스용기시장에서의 브로커는 다름 아닌 가스안전공사에서 외국 용기 등의 제품검사 업무를 담당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에서 국산과 외국산 용기를 함께 판매하는 업체의 한 관계자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외국의 가스용기·밸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제품검사 업무를 해오던 L씨가 퇴직하기 전에도 우리 회사를 찾아와 용기를 사 달라고 하는 등 당시 이 직원은 겁도 없이 가스용기 영업을 했다”면서 “가스안전공사 내에서도 L씨가 이 같은 부적절한 영업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비호하는 등의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용기시장 교란시키는 브로커 L씨

가스용기유통업계에서는 가스안전공사 출신의 브로커 L씨가 한국계 중국인 H씨 등과 손잡고 중국의 용기제조업체로부터 가스용기를 들여온 게 발단이 돼 국내 가스용기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중부지역 가스용기제조업체의 한 관계자는 “가스용기를 외국에서 들여와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이 성공적(?)이라는 인식이 가스안전공사 내 몇몇 직원들에게 퍼지면서 퇴직 후 가스용기유통업을 희망한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다”면서 “L씨는 특정 회사의 소속이 아니라 중개인의 역할만 함으로써 용기의 품질과 관련한 이슈, 그리고 용기의 안전성 문제로 인해 만약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못하기 때문에 용기를 구매한 사업자들만 손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놀라운 일은 중국에 있는 가스용기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검사 과정에서 가스안전공사의 신입 직원이 검사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문제가 있다며 브로커 L씨가 가스안전공사를 상대로 법적 소송이나 청와대에 진정서까지 내겠다며 엄포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국내 가스용기유통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브로커 L씨가 중국의 한 가스용기제조사의 제품을 취급하기 위해 가스안전공사에 제품검사를 의뢰해 공사 직원이 검사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하려 했던 것으로 안다”면서 “가스안전공사 내에서도 퇴직자 L씨를 두고 ‘골칫덩어리’라는 표현을 하면서 외국 가스용기와 관련한 공장심사 및 제품검사의 실상을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을 내비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검사원 퇴직 후 용기 장사하다니

그러나 중부지역의 한 용기판매사업자가 나서 가스안전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것은 가스용기유통업계에 평지풍파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소송을 벌이지 않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L씨에게 전달했고, 결국 L씨가 취하하게 됐다고 했다.

또 다른 가스용기유통업체의 한 관계자는 “브로커 L씨가 소송까지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들여다보면 외국 가스용기와 관련한 제품검사가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내 용기유통업계 일각에서는 “가스안전공사가 일부 제품검사원의 부정행위를 감지하고, 또 퇴직자가 용기 브로커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분위기”라면서 “제품검사와 같이 공적인 업무를 했던 퇴직자가 외국의 해당 용기제조업체의 제품을 검사받아 판매하는 것은 뭔가 부적절하고 가스안전공사가 이를 용인할 경우 전관예우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스안전공사의 자정 노력도 포착

고압가스업계의 한 관계자는 “어떤 사람들은 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업무를 했던 직원이었던 사람이 사업하는 것을 위법이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도 “가스안전공사에서 제품검사를 하는 직원이 퇴직 선배의 사업과 관련해 합격이냐, 불합격이냐에 따라 존폐가 갈리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검사하는 것 자체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가스안전공사는 지역본부 및 지사의 직원에게 외국 용기와 관련한 제품검사를 위해 출장 가는 직원들에게 기본 급여와 별도로 항공료, 식비, 숙박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의 대다수 제품검사원은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해 사용하고 있으나, 과거 몇몇 검사원은 이를 전용한 일이 없지 않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다.

제품검사와 관련한 가스안전공사의 한 관계자는 “우리 공사 내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직 찾지 못했다”면서 “다만, 퇴직을 앞둔 검사원들에게는 제품검사를 위해 외국으로 출장을 자제시켜야 한다는 지침을 내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부정행위를 일삼는 제품검사원과 가스용기 브로커들이 판을 칠 경우 품질 기준 이하의 가스용기가 국내에 수입, 유통될 개연성이 더욱 크고, 외국제조업체들 또한 한국의 검사기관과 가스용기 소비자를 여전히 호구로 생각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산업부가 하루속히 개선책을 내놓아야 할 이유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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