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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조합법 개정, 고압가스조합 설립 확대 기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고압가스조합을 설립할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지원사업 신청 및 고압가스연합회의 각종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사진은 연합회가 주최한 안전관리세미나 모습.
[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시 발기인 수와 관련한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그동안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운용되던 부산경남고압가스협동조합과 호남제주고압가스협동조합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앙회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국회 박상웅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이뤄진 이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문턱을 낮춰 미래 신산업 및 지역 주력 산업 분야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으로 지난 4월 국회 본회의에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주요 골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시 최저 발기인 수가 전국조합은 50명에서 30명으로, 지방조합은 30명에서 20명으로 각각 완화했다. 협동조합연합회 중 도소매업종의 설립요건도 10개 조합에서 5개 조합으로 낮춰 관련한 업계는 크게 반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조합원이 30인 이상인 부산경남고압가스협동조합은 중소기업중앙회에 바로 가입할 수 있으나 호남제주고압가스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추가 가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압가스충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앙회에 가입할 경우 독성가스 중화처리 지원사업 등 중소기업중앙회의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면서 “최근 가스와 관련한 조합 중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 활동하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 그리고 관련 정부 부처에 등록한 협회 등도 중소기업중앙회에 가입, 활동함으로써 업계의 권익 신장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구매·판매, 공동 생산설비 및 물류시스템 구축, 공동 R&D 등 개별기업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힘든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해 개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해 온 중소기업협동조합은 현재 900여개의 조합이 설립돼 업종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협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