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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수출에 ‘규제 패키지’ 결합...신규 도입국 공략 강화
[에너지신문] 정부가 원전 수출 전략에 안전규제 체계 구축과 인허가 역량 지원을 결합한다. 원전 건설 기술뿐 아니라 법령과 기술기준, 규제기관 전문인력까지 함께 제공하는 ‘패키지형 협력’을 통해 신규 원전 도입국 공략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다.
산업통상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무역보험공사에서 ‘한국형 원전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핵심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뤄졌던 원전 수출과 규제 협력을 하나의 대응체계로 묶는 데 있다. 산업부와 원안위는 해외 원전사업 추진 상황과 국가별 규제 여건, 협력 수요를 상시 공유하고 수출 대상국의 사업 단계에 맞춰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UAE 바라카 원전 전경(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원전을 처음 도입하는 국가는 발전소 건설과 동시에 원자력 관련 법령과 인허가 절차, 기술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집행할 규제기관과 원자력 안전·안보 전문인력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규 원전시장에서 수주 경쟁력은 발전소의 가격과 성능, 공사 수행 능력만으로 결정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사업 초기부터 발주국의 규제 기반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지가 공급국을 선택하는 주요 조건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신규 원전 도입국이 기술공급국을 선정하기 전부터 규제체계를 정비하고 인허가 역량을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동안 수출 대상국에서 규제 협력을 요청하면 산업부가 관련 수요를 원안위에 전달하고, 원안위와 전문기관이 사안별로 대응해 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가별 수출 전략과 안전규제 지원을 사업 초기부터 연계할 수 있는 공식적인 협력구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날 정부 부처 간 협약과 별도로 한전, 한수원, 원전수출산업협회,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의 5개 기관도 업무협약을 맺었다.
산업부와 원안위가 정부 차원의 협력 방향을 정하면 원전 수출기업과 규제 전문기관이 해당 국가 수요에 맞는 세부 과제를 수행하는 구조로, 국내 원전산업계가 설계·건설·운영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뿐 아니라 안전규제와 핵비확산·통제 분야의 전문성까지 수출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규제 협력을 수출 전략에 본격적으로 포함한 것은 베트남과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신규 원전 도입 논의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원전 기반이 부족한 국가일수록 발전소 건설에 앞서 법·제도와 규제기관을 구축해야 하는 만큼 한국의 원전 운영 및 규제 경험이 수주 경쟁력을 보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편 협약 체결 후 열린 협의회에서는 베트남·체코·필리핀의 원전사업 추진 상황과 UAE·체코 규제 협력 사례가 공유됐다. 참석 기관들은 이를 토대로 국가별 원전 수출과 규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원전 수출과 규제 협력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관계기관의 전문역량을 결집할 공식 기반을 마련했다”며 베트남 등 신규 도입국의 협력 수요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국내에 축적된 규제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수출 대상국의 여건과 수요에 맞는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