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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유통협회,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주유소 포함해야”

에너지신문
2026-08-13
▲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 추진에 주유소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자 석유유통협회가 주유소 운영업을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에 계속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충남 소재 주유소의 모습.
▲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 추진에 주유소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자 석유유통협회가 주유소 운영업을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에 계속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충남 소재 주유소의 모습.

[에너지신문] 한국석유유통협회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 추진과 관련해 주유소 운영업을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에 계속 포함해 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석유유통산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에도 제도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주유소 운영업이 제외될 경우 장기간 사업을 이어온 중소·중견 주유소의 가업승계가 어려워질 수 있는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석유유통협회는 주유소가 단순한 석유제품 소매업을 넘어 위험물 안전관리와 석유제품 수급·재고관리, 주유시설 유지관리 등 전문적인 운영 역량이 요구되는 업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유소는 토지와 지하저장탱크, 주유기 등 사업용 자산 비중이 높아 상속 과정에서 세 부담이 커질 경우 자산 매각이나 사업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유소 업계의 경영 여건도 갈수록 악화되는 실정이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내연기관차 시장 축소와 낮은 수익성 등으로 주유소 수가 지속 감소하는 가운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까지 제외될 경우 기존 사업자의 승계 단절과 폐업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석유유통협회는 재정경제부에 주유소 운영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계속 포함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주유소가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석유유통산업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에 제도 유지 필요성을 적극 건의하는 한편 정책적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석유유통협회의 관계자는 “주유소는 단순히 유류를 판매하는 소매업이 아니라 안전관리와 석유제품 수급, 시설관리 등 오랜 기간 축적된 전문적인 경영 노하우가 필요한 사업”이라며 “수십 년간 정상적으로 운영해 온 주유소가 다음 세대로 원활하게 승계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계속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주유소 감소가 단순 사업체 수 감소를 넘어 지역 단위의 석유제품 공급망과 비상시 에너지 공급 기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가업승계를 통한 기존 사업자의 안정적인 경영 지속 여부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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