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업계뉴스
[초점] 불량 LPG용기 수거, 저조한 이유는 미미한 보상대책으로 회수에 한계 봉착
불량 LPG용기를 회수하고 있는 가운데 보다 적절한 보상대책이 강구돼야 할 전망이다. 사진은 LPG용기로 해당기사와 무관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윈테크(주)가 제조한 불량 LPG용기 회수율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LPG충전·판매사업자와 용기 소유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회수 대상 윈테크 불량용기는 총 6만6116개다. 이 가운데 회수·보관·폐기가 확인된 물량은 2만3450개로 회수율은 35.4%(2026년 8월 4일 기준) 수준이다.
이번 사안은 2020년 11월 최초 회수명령에서 출발했다. 이후 취소소송이 제기돼 1심(2022년 1월), 2심(2023년 5월), 3심(2023년 10월)까지 이어졌고, 그 사이 회수 집행이 정지되면서 실질적인 회수는 2024년 4월에야 개시됐다.
2024년 9월에는 보상액이 인상됐다. 20kg 용기는 1만1300원에서 1만2600원으로, 50kg 용기는 1만7500원에서 3만4000원으로 조정됐다. 이후 2025년 9월 유통 방지조치 계획이 안내됐고, 올해 7월에는 회수계획 재작성·제출과 유통차단 특별 후속조치가 이어졌다. 명령과 조치는 반복됐지만 회수율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
정상가 주고 산 소비자가 피해
업계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보상 수준이다. LPG용기는 소비자가 정상적인 가격을 지불하고 구입한 재산이다. 제조 단계의 결함으로 회수 대상이 됐다면 그 손실을 소비자가 떠안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현행 보상액이 용기의 실제 가액과 잔여 사용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장의 이견이 크다. 보상 조건이 납득되지 않는 한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용기를 내놓을 유인은 생기지 않을 수 있다.
유통 단계 사업자의 부담도 마찬가지다. LPG판매업소와 프로판충전소는 불량용기를 선별하고 별도로 보관해야 하며, 잔가스 처리와 운반, 반환 절차까지 떠안는다. 여기에는 인건비와 보관 공간, 물류비가 실제로 발생한다. 재검사를 수행하는 전문검사기관 역시 발견 시 잔가스 처리 등 안전 절차를 추가로 이행해야 한다. 문제는 이 비용을 보전받을 통로가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대안은 용기수거사업 기준으로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해법으로 지자체 및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하는 용기 수거사업의 비용 구조를 준용할 것을 제안한다. 공사가 노후·불량 용기를 수거할 때 지출하는 개당 수거·운반·처리 비용 수준만큼이라도 회수 보상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단편적인 예로 군산시의 경우 방치된 LPG용기 수거시 평균 3만7,000원의 비용이 책정되며, 이 중 1만5,000원은 사용자 보상비용으로 2만2,000원은 수거·운반·처리 비용으로 나뉜다.
이미 공적 사업에서 산정·집행되고 있는 단가인 만큼 산정 근거가 명확하고, 과잉 보상 논란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불량용기 회수는 LPG 사용자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다. 동시에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용기를 구입한 소비자와, 유통 최전선에서 안전을 확인해온 사업자의 재산권·비용 부담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
회수를 독려하는 행정력만으로는 남은 4만여 개의 용기를 시장에서 걷어내기 어렵다. 회수 이행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소비자와 유통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보상체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