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업계뉴스
폐배터리 재활용 문턱 낮춘다…ESS까지 관리체계 확대
전기차 폐배터리./ 한국환경공단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원빈 기자] 정부가 폐이차전지 재활용 기준을 개선하고 ESS용 폐배터리까지 별도 관리하는 미래폐자원 순환체계 구축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LCO 배터리 등 다양한 폐이차전지 재활용을 위해 재활용 원료 인정기준을 기존 니켈 함량 10% 이상에서 니켈·코발트 합계 13% 이상으로 확대한다.
ESS와 무정전전원장치(UPS)용 폐이차전지는 ‘전력저장 및 예비전원용 폐이차전지’ 분류코드를 신설해 별도 관리한다. 재활용 가능 유형도 재활용뿐 아니라 재제조와 재사용까지 확대한다.
폐이차전지 운송·보관 안전기준은 전기차뿐 아니라 하이브리드·수소차와 건설·농업기계, 전기저장설비 등으로 확대한다. 파손·변형된 고위험 폐배터리에는 밀폐형 운송용기와 절연·완충조치 등을 적용한다.
또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취급 대상도 기존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에서 ESS와 풍력발전기 나셀·블레이드, 전기·수소차 핵심부품 등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도 거점수거센터의 취급 품목을 친환경차 핵심부품과 풍력발전 설비 등으로 확대하고, 대형 전기·전자제품의 무상회수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미래폐자원 순환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미래폐자원은 폐기물이면서 산업 공급망 을 지탱할 핵심자원”이라며 “국내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