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업계뉴스
석탄화력 폐지계획에 노동자 고용·재배치 담는다
[에너지신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직무전환, 폐지지역의 대체산업 육성을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발전소 폐쇄 일정을 정하는 데 머물렀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계획 수립 단계부터 노동자와 지역의 전환 문제를 함께 다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20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력연맹은 이번 특별법이 "석탄발전 폐지를 단순한 발전설비 감축으로 끝내지 않고 노동자의 고용과 지역산업 전환까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적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특별법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계획에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재배치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발전소가 문을 닫은 이후 실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재취업을 알선하는 사후대책을 넘어 폐지를 계획하는 단계부터 인력 전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 석탄화력발전소 전경(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직무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재취업 지원 근거도 담겼다. 발전소 운전·정비 인력이 보유한 전기·기계·안전 분야의 숙련을 무탄소발전 등 새로운 에너지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지역전환협의체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발전소 폐지와 대체산업 선정, 고용대책 수립 과정에서 노동자가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전력연맹은 그동안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법안들이 지역경제 보상에 집중하면서 발전소 노동자의 고용 문제는 상대적으로 뒤로 밀려 있었다고 지적해 왔다. 이번 특별법에 고용안정과 재배치, 직무전환 조항이 포함되면서 노동자 지원이 지역 전환정책의 한 축으로 들어갔다는 평가다.
폐지되는 발전소 부지와 송전망 등 기존 인프라를 새로운 에너지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점도 주목된다. 석탄화력발전소는 대규모 발전부지와 송전망, 항만·용수시설 등 산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를 철거하거나 방치하기보다 무탄소발전 등 대체 에너지사업에 활용하면 신규 입지 확보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기존 발전산업의 숙련인력을 대체사업에 재배치할 수 있다는 점도 기대효과다. 발전소 폐지가 지역의 일자리와 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줄이려면 기존 인프라와 노동력을 새로운 산업으로 연결하는 사업모델이 필요하다.
특별법은 무탄소발전 등 에너지산업을 폐지지역의 대체산업으로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다만 어떤 사업을 유치하고 기존 노동자를 얼마나 고용할 것인지는 지역별 발전소 여건과 정부의 후속 지원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전력연맹은 특별법 통과를 정의로운 전환의 첫걸음으로 평가하면서도 "하위법령과 정부 지원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장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시행령에는 고용안정 대상과 지원기간, 재배치 원칙, 직무교육 방식, 지역전환협의체의 권한과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는 게 전력연맹의 주장이다. 대체산업 조성과 노동자 전환교육에 필요한 재원 확보도 과제로 남는다.
전력연맹은 "발전공기업이 단순히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체 에너지사업을 추진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공적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의 취지가 현장의 실질적인 고용안정과 새로운 일자리로 이어져야 한다"며 하위법령 마련과 후속 정책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