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업계뉴스

석유유통협회, 주유소 등 '중소기업 가속상각 특례 대상 포함' 역설

투데이에너지
2026-08-20
석유유통협회, 주유소 등 '중소기업 가속상각 특례 대상 포함' 역설

서울 지역에서 영업 중인 주유소에서 차량 운전자가 셀프 주유하고 있다./신영균 기자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이 안전시설에 투자할 경우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안전시설과 관련한 사업용 유형자산 '내용 연수'를 50%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는 가속상각 특례 신설이 핵심이다. 50% 범위는 '기준 내용 연수'가 기준이다.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이와 관련해 “제도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적용 대상을 ‘환경보전시설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까지 확대해 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주유소와 석유대리점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환경보전시설 역시 특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주유소와 석유대리점에 설치된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누유감지·경보장치, 유증기 회수설비 등은 토양·대기오염을 방지하는 환경보전시설이다. 이와 동시에 위험물 누출 차단과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 핵심 안전시설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설비들은 영업 수익을 직접 창출하기보다 법령상 기준 준수와 사고 방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교체해야 하는 설비라 영세한 중소사업자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 부담이 가중된다.

협회는 “현장에서 안전시설과 환경보전시설은 기능적으로 밀접해 이를 일률적으로 구분해 지원하는 것은 제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 시설에 가속상각을 적용하면서 위험물 누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설은 제외할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사전 예방 중심 안전투자 촉진이라는 정책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회는 현행 '조세 특례 제한법'에 따른 통합 투자 세액공제에서 안전시설과 환경보전시설을 모두 세제지원 대상으로 인정하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기존 세제 지원 체계와 정합성 및 정책적 일관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속상각은 투자 금액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가 아닌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시기를 앞당기는 제도라는 사실을 역설했다. 그로 인해 정부 재정에 큰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중소사업자가 노후시설을 교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원 대상을 안전시설로만 한정하면 위험물을 취급하는 현장에서 안전과 환경을 동시에 지키는 필수 설비가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며 “사고와 환경 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시설까지 가속상각 특례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용어 설명

내용 연수 = 기업이 자산을 비용으로 나눠 처리하는 기간이다. 예를 들어 기계의 내용 연수가 10년이면 10년에 걸쳐 감가상각한다.

기준 내용 연수 = 세법에서 정해놓은 자산별 표준적인 내용 연수다. 자산을 감가상각하는 기준.

감가상각 = 자산의 구입 비용을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비용 처리하는 방식

가속 상각 = 자산의 감가상각 비용을 일반적인 기간보다 더 짧은 기간에 빠르게 처리하는 방식

손금산입 = 기업이 지출한 금액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원격관리 간편결제 A/S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