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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7곳,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경영 도움’

신소재경제
2026-08-24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납품대금 지급기한이 현행 60일보다 짧아질 경우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기한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개선 효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운전자금 지원 등 보완책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수·위탁거래가 있는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기 위해 납품대금이 적기에 지급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실시됐다. 조사 결과, 최근 1년간 수·위탁거래에서 수탁기업의 53.7%는 납품대금을 30일 이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기업의 경우 62.6%가 30일 이내 대금을 지급했다.

현행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은 물품 수령 후 60일 이내를 납품대금 지급기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탁기업의 납품대금 60일 이내 수령 비율은 97.3%, 위탁기업의 60일 이내 지급 비율은 99.4%로 조사됐다.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법정 지급기한을 현행 60일보다 단축할 경우 경영에 도움이 되는지를 조사한 결과 71.0%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보통’은 19.2%,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9.8%에 그쳤다.

지급기한 단축이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기업들이 꼽은 가장 큰 기대효과는 ‘자금 유동성 개선’으로 55.3%를 차지했다. 이어 ‘거래처 대금의 원활한 지급’ 40.9%, ‘대출이자·수수료 등 금융비용 절감’ 1.8% 순이었다.

반면 위탁기업의 경우 납품대금을 현재보다 빨리 지급해야 할 경우 부담 정도를 묻는 질문에 ‘보통’이라는 응답이 41.6%로 가장 많았다. ‘어렵지 않다’는 응답은 32.7%, ‘어렵다’는 25.7%로 나타났다. 특히 대금 지급이 ‘어렵다’고 응답한 기업의 74.1%는 지급기한 단축에 따른 예상 어려움으로 ‘운전자금 확보 및 단기 유동성 악화’를 꼽았다.

위탁기업이 부담을 느낄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구조로는 ‘구매·발주기업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하는 대금 지급기간이 긴 경우’가 39.4%로 가장 높았다. ‘특별히 부담이 큰 거래구조가 없다’는 응답은 29.2%였다.

법정 납품대금의 적정 지급기한으로는 ‘30일’이 60.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15일’ 18.0%, ‘45일’ 9.4%, ‘40일’ 4.0%, ‘50일’ 3.4% 순이었다.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없이 시행 가능하다’는 응답이 46.8%로 가장 많았다. ‘6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7.0%, ‘1년’은 22.8%였다.

법정 지급기한 단축 시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으로는 ‘운전자금 저리융자 및 보증 확대’가 58.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외상매출채권·어음 등 결제수단의 만기 단축’ 24.0%, ‘매출채권 팩토링·보험 등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지원 확대’ 16.2% 순으로 조사됐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전무이사는 “납품대금 지급기일 단축은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확충해 자금난을 완화하는 등 기업경영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상위 구매·발주기업의 지급기간이 긴 일부 업종에서는 대금 수령과 지급 간 시차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업종별 거래구조를 고려해 운전자금 저리융자·보증 확대 등 보완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신소재경제(https://www.am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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