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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폐이차전지 재생원료 인정범위 확대

신소재경제
2026-08-25

폐이차전지와 친환경차 부품, 풍력설비 등 미래폐자원의 순환이용 기반이 확대된다. 정부가 재활용 기준을 합리화하고 수거 대상을 넓혀 핵심광물의 국내 회수와 자원순환을 촉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폐이차전지 등 미래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폐이차전지 재활용 기준을 합리화하고 운송·보관 과정의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향후 발생량 증가가 예상되는 미래폐자원의 수거·보관·매각 등 순환이용 체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폐이차전지 재활용 과정에서 재생원료로 인정되는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니켈 함량 10% 이상인 원료물질을 기준으로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니켈·코발트 합계 함량 13% 이상으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리튬코발트산화물(LCO) 배터리 등 다양한 폐이차전지의 재활용과 재생원료 생산을 촉진한다.

원료물질의 사용 범위도 국내에서 제품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명확히 한다. 국내에서 생산된 재생원료가 실제 제품 제조에 활용되는 순환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ESS와 무정전전원장치(UPS) 등에 사용되는 폐이차전지는 별도로 관리한다. 발생량 증가가 예상되는 해당 배터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력저장 및 예비전원용 폐이차전지(51-41-09)’ 분류코드를 신설하고, 순환이용 유형도 기존 재활용에서 재제조·재사용까지 확대한다.

폐이차전지의 운송·보관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 전기차 폐이차전지에 적용하던 기준을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건설·농업기계, 전기저장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폐이차전지까지 확대한다.

특히 파손·변형된 고위험 폐이차전지는 화재와 폭발, 유해물질 유출 등을 예방하기 위한 별도 안전조치를 적용한다. 운송 시 흡착재를 채운 밀폐형 운송용기를 사용하고 보관시설에는 흡착포와 방제장갑 등 방제장비를 갖추도록 한다.

이차전지 단락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도 강화한다. 금속제 파렛트를 사용할 경우 비전도성 절연매트를 설치하고, 운송용기는 격벽 구조를 적용하거나 비전도성 난연 완충재를 충전하도록 한다.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취급 대상도 크게 늘어난다. 현재 거점수거센터는 전기차 폐이차전지와 태양광 폐패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친환경자동차 핵심부품과 재생에너지 설비 전반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의 구동모터·감속기·연료전지, 풍력발전기의 나셀·블레이드, ESS 등이 거점수거센터의 수거·보관·매각 등 순환이용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구동모터의 희토류 영구자석, 연료전지의 백금 등에는 산업적으로 중요한 핵심광물이 포함돼 있어 미래폐자원의 회수 확대는 폐기물 처리뿐 아니라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와 국내 자원순환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거점수거센터의 전문 운영체계도 마련한다. 폐자원별 특성에 맞는 순환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관시설 규모, 이송장비, 기술인력 수준, 성능평가 장비 종류 등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규정할 예정이다.

대형 폐전기·전자제품의 무상회수 대상도 명확해진다. 제조·수입업자와 판매업자가 신제품을 구매자 대신 방문 설치할 때 무상으로 회수해야 하는 제품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러닝머신 △전기안마기 △텔레비전 △복사기 △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 △전기정수기 △자동판매기 △의류건조기·의류관리기 등 11개 품목으로 구체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은 12월 10일부터 시행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올해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미래폐자원은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폐기물이면서 동시에 우리 산업의 공급망을 지탱할 핵심자원”이라며 “미래폐자원의 국내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출처 : 신소재경제(https://www.am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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