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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경유‧LPG 등 유류세, 연말까지 축소 연장

에너지신문
2025-10-22
▲ 차동차 운전자들이 GS칼텍스의 한 셀프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는 모습.
▲ 차동차 운전자들이 GS칼텍스의 한 셀프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는 모습.

[에너지신문] 휘발유와 경유, LPG 등에 부과되던 유류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되 인하율은 축소된다.

이로 인해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수송용 LPG와 휘발유 및 경유가격이 11월부터 소폭 인상되는 효과를 낳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달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12월31일까지 연장하지만 인하율은 축소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는 현행 10%에서 11월1일부터 7%로 3% 축소되며 경유와 LPG는 15%에서 10%로 5% 각각 하향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유류세 축소 연장 조치로 인해 휘발유는 리터당 25원, 경유는 29원, LPG(부탄)는 10원, kg으로 환산할 경우 17.123원 정도 오르게 됐다.

지난 2021년 11월12일 유류세가 인하되기 전만 하더라도 휘발유는 820원, 경유는 581원, LPG는 203원이 각각 부과돼 왔지만 11월부터는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58원, LPG는 20원의 유류세 인하율을 적용받게 된 셈이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기획재저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을 비롯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포해 1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류세 인하폭 축소를 앞두고 정부는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도 시행한다.

10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게 된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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