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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용기 재검사비 지원 지자체 20곳 확대…경기도도 추진

▲ 경기도LPG판매협회가 25일 협회 회의실에서 보이스피싱 및 LPG용기 재검사 지원조례 재정 추진 등 현안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에너지신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LPG용기 판매업이 재지정된 후 용기 재검사비 지원 조례가 전국 각지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LPG판매협회는 사업자는 물론 LPG판매량이 가장 많은 경기도 각 지자체에서도 조례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LPG용기 재검사비 지원 조례 제정 지자체로는 경남 합천, 함안, 산청, 통영, 전북 부안, 군산, 충남 예산, 보령, 홍성, 전남 영암 등과 함께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례 제정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LPG판매협회(회장 이강하)가 도시가스 및 LPG배관망 전환에 따른 LPG판매사업자의 피해 대응과 LPG용기 재검사비 지원 등 업계 현안을 논의했다.
경기도LPG판매협회는 25일 협회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도시가스 보급 확산과 LPG배관망 전환에 따른 피해사례를 조사해 이를 정부 정책 및 제도 마련에 활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피해 LH를 비롯한 택지 수용 및 LPG시설의 도시가스 전환 과정에서 LPG판매사업자가 입게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현안 문제에 대한 연구용역과 정책 건의는 물론 실제 피해보상 과정에서도 많은 자료와 증빙 서류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제대로 된 보상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가스안전공사 뿐 아니라 LPG사업자단체에서도 유통구조와 안전관리를 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액법 46조 개정안에 대한 관심과 법안 처리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합쳐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LPG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LPG공급 조건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한 만큼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에 이어 경기도 오산 소재 한 사업자도 요양원에 LPG를 공급하는데 소방용품을 대신 구매 및 결제해 줄 경우 추후 결제시 함께 처리해 주겠다고 현혹시키고 있는 만큼 실제 업체와 담당자가 근무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의를 환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