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업계뉴스
배도 항만도 ‘그린’으로…녹색해운항로 시대 열린다
[에너지신문] 해양수산부가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위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제정에 나선다.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녹색선박과 친환경 항만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녹색해운항로 지정·운영 절차를 마련해 해운 전 과정의 탈탄소화를 본격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운 분야 탈탄소화를 선도하기 위해 제정한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9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녹색해운항로는 저탄소·무탄소 연료 또는 친환경 기술을 활용해 항만 간 물류 운송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없는 운항을 지향하는 항로다. 우리나라는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선도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했으며, 법은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담겼다.
우선 녹색해운항로에서 운항하는 녹색선박이 사용할 수 있는 연료의 범위를 구체화한다. 또한 친환경 연료의 공급이 가능한 환경친화적 항만의 요건을 규정하고, 녹색해운 관련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과 녹색해운항로 지정·고시 등에 필요한 세부 절차도 마련한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함께 산업통상부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6~2035)’도 공동으로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제2차 기본계획은 국내외 기술환경과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탄소저감 미래선박 연구개발 △신기술 상용화 △친환경 연료공급 인프라 확충 △친환경선박 보급 △녹색해운·조선 생태계 조성 등 5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5년까지 민간·공공선박 총 889척의 친환경 선박 전환을 지원하는 등 친환경 선박의 개발과 보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대형 조선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 조선·기자재 업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친환경선박 설계와 기자재 실증 등을 집중 지원하고 조선업계와 해운업계 간 전략적 연계를 강화해 친환경선박의 국내 건조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의중 산업통상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제2차 친환경선박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글로벌 친환경선박 시장을 선점하고 국내 조선 생태계의 새로운 일감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부는 K-조선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조선업의 인공지능 전환(M.AX)을 더욱 가속화하는 한편, 지난 4월 출범한 ‘조선-해운 상생발전 전략협의회’를 통해 해운과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는 등 해양수산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친환경선박법’이 친환경기술 개발과 보급 확대를 위한 선박 지원에 집중했다면,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은 해운 전 과정의 탈탄소화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과 ‘제2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해운 탈탄소 생태계를 구축하고, 우리나라 산업계가 글로벌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녹색선박의 기술개발과 보급뿐 아니라 친환경 연료 공급 인프라와 항만, 해운·조선업계 간 연계까지 아우르는 정책을 통해 국내 친환경 해운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