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업계뉴스

2035년까지 친환경선박 889척 전환…‘녹색해운항로’ 본격화

에너지신문
2026-08-27

[에너지신문] 정부가 2035년까지 민간·공공선박 총 889척의 친환경선박 전환을 지원하는 등 친환경선박 개발·보급을 본격 확대하고 해운분야 탈탄소화를 위해 녹색해운항도 구축한다.

친환경선박 기술 개발부터 연료공급 인프라 구축, 선박 보급, 녹색해운·조선 생태계 조성까지 전방위 지원을 통해 해운분야 탈탄소화와 국내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 트럭을 이용해 선박에 LNG벙커링을 하고 있다.
▲ 트럭을 이용해 선박에 LNG벙커링을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운분야 탈탄소화를 선도하기 위해 제정한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9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녹색해운항로는 저탄소·무탄소 연료 또는 친환경 기술을 활용해 항만 간 물류운송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없는 운항을 지향하는 항로다. 우리나라는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선도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관련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법은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하위법령에는 녹색해운항로에서 운항할 녹색선박의 연료와 환경친화적 항만의 요건을 비롯해 기본계획 수립, 녹색해운항로 지정·고시 등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가 담긴다.

녹색선박에는 메탄올·수소·암모니아·바이오연료·재생합성연료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선박과 전기·연료전지 추진선박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녹색선박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친환경 성능을 갖춘 선박도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친환경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항만의 요건도 구체화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수립한 ‘제2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6~2035)’도 본격 추진한다.

기본계획은 ‘Greenship-K 2035, 초격차 첨단조선 도약, 기후친화 녹색해운’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탄소저감 미래선박 연구개발 △신기술 상용화 △친환경 연료공급 인프라 확충 △친환경선박 보급 △녹색해운·조선 생태계 조성 등 5대 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민간·공공선박 889척의 친환경선박 전환을 지원한다.

조선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도 주요 과제로 추진된다. 정부는 무탄소 연료 추진선박 기술과 혼합연료 기자재 국산화, 탄소중립 및 친환경에너지 운송선박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핵심기술 성능검증을 위한 육·해상 시험 인프라와 국내 개발 신기술의 상용화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친환경 연료공급 기반도 확대한다. 저탄소 연료 공급 인프라를 늘리는 한편 무탄소 연료 공급 인프라를 구축해 친환경선박이 실제 운항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내항선박과 외항선박, 공공부문의 친환경선박 전환을 각각 확대하는 것도 주요 추진과제다.

특히 정부는 대형 조선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 조선·기자재업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친환경선박 설계와 기자재 실증을 집중 지원하고 조선·해운 간 전략적 연계를 강화해 친환경선박의 국내 건조를 촉진할 방침이다.

2035년까지의 정책 목표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조선 분야에서는 글로벌 조선시장 점유율 25%, 무탄소 선박시장 점유율 50%를 달성해 친환경 첨단선박 건조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해운 분야에서는 2008년 대비 2035년 국적선사 외항선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61% 감축하고, 2018년 대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해운분야 감축률 20.2%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녹색해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녹색해운항로 지정 시 항로명과 출발지·종착지·기항지, 선종 및 동력원 등을 고시하고, 국제협력 및 국제기준 대응, 관련 데이터 수집·관리, 예비 녹색해운항로 발굴 등을 기본계획에 포함할 예정이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 교육·훈련과 연수 협력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통상부 김의중 제조산업정책관은 “제2차 친환경선박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글로벌 친환경선박 시장을 선점하고 국내 조선 생태계의 새로운 일감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업의 인공지능 전환(M.AX)을 가속화하고 조선·해운 간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 정도현 해사안전국장은 “친환경선박법이 친환경기술 개발과 보급 확대를 위한 선박지원에 집중했다면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은 해운 전 과정의 탈탄소화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두 정책을 기반으로 해운 탈탄소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내 산업계의 글로벌시장 선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하위법령은 10월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심사·법제심사를 올해 12월까지 진행하고, 내년 2월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원격관리 간편결제 A/S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