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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운위 독립성 강화 첫발...전력노동계 “현장 참여 제도화해야”

에너지신문
2026-08-27

[에너지신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독립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전력산업 노동계가 실질적인 현장 참여를 보장할 후속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26일 성명에서 “공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정부 중심의 공공기관 운영체계를 자율과 책임, 참여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민간 공동위원장을 도입하고 상임위원과 별도 사무처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간위원 수도 늘려 공운위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정책과 운영에 관한 권한을 재정경제부 중심에서 공운위 중심으로 옮겨 노동계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도 주요 변화로 꼽힌다.

▲지난 2월 전력연맹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최철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지난 2월 전력연맹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최철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정부 통제 중심 체계 전환 기대

전력연맹은 그동안 공공기관이 총인건비와 경영평가 등 정부가 정한 일률적인 기준과 지침에 따라 운영되면서 기관별 역할과 사업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관리와 통제가 앞서면서 공공기관의 자율성이 제약됐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와 현장의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될 통로도 부족했다는 주장이다.

전력연맹은 이번 개정으로 공운위가 형식적인 심의기구에서 벗어나 공공기관 정책을 실질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민간위원 확대와 사무처 설치가 공운위의 전문성과 정책 수행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위원 구성과 운영 방식이 바뀌더라도 노동계와 현장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제도 개편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봤다.

●총인건비·경영평가 개선은 후속 과제

전력연맹은 공운법 개정 이후 보수분과위원회와 공공기관 성과관리센터 설치 등 후속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총인건비와 보수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노동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참여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기관의 성격과 업무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임금 관리방식도 개선 대상으로 제시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역시 별도의 전문조직을 통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평가 결과가 기관 운영뿐 아니라 임직원의 임금과 성과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평가 기준과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력연맹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공운위의 외형만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노동계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실제 정책 결정에 반영되도록 후속 법령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력연맹은 향후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과 제도 설계 과정에도 참여해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 현장 참여를 강화하는 운영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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