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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녹색해운항로’ 하위법령 입법예고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운분야의 탈탄소화를 본격화하기 위한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9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은 녹색해운항로의 정의·지정 절차, 친환경 연료 공급이 가능한 항만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
해수부는 녹색해운항로를 저탄소·무탄소 연료 또는 친환경 기술을 활용해 항만 간 운송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을 없애는 항로로 규정했다.
하위법령안에는 메탄올, 수소, 암모니아,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등 친환경 연료를 동력원으로 하는 선박과 전기·연료전지 추진선박 등을 녹색선박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
정부는 또한 ‘제2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6~’35)’을 통해 5대 전략(첨단선박 연구개발·신기술 상용화 지원·연료공급 인프라 확충·친환경선박 보급 촉진·녹색 해운·조선 생태계 조성)을 추진해 2035년까지 총 889척의 민간·공공 선박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특히 중소 조선·기자재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계·기자재 실증 지원을 집중하고, 조선·해운 간 전략적 연계를 강화해 국내 건조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산업통상부는 K-조선의 기술 초격차 확보와 인공지능 전환(M.AX) 가속화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 선점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번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법제심사 절차를 거쳐 차관·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하위법령 시행은 법률 시행 시점에 맞춰 진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