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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첨단조선 및 친환경선박 확산···35년까지 889척 전환 지원

▲ 제2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6∼’35)
정부가 친환경선박 전환과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본격화하며 선박 탈탄소화를 가속하고 국내 조선·해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9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법은 지난해 3월 31일 제정·공포됐으며 내년 4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녹색해운항로는 저탄소·무탄소 연료 또는 친환경 기술을 활용해 항만 간 물류 운송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없는 운항을 지향하는 항로다. 우리나라는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선도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관련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번 하위법령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기준과 절차가 담긴다. 우선 녹색해운항로에 투입되는 녹색선박의 범위를 구체화한다. 메탄올·수소·암모니아·바이오연료·재생합성연료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선박과 전기·연료전지 추진선박 등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녹색선박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친환경 성능을 갖춘 선박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친환경 연료 공급체계를 갖춘 항만의 요건도 마련한다. 녹색해운항로 지정·고시 시에는 항로명과 출발지·종착지, 기항지, 선종, 동력원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국제협력과 국제 기준 대응, 관련 데이터 수집·관리, 예비 녹색해운항로 발굴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지원협의체 구성·운영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지원 업무의 위탁 기준도 구체화한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는 ‘제2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6~2035)’을 공동 수립하고 친환경선박 산업의 기술개발부터 보급까지 전 주기 지원에 나선다.
이번 기본계획은 ‘Greenship-K 2035’를 비전으로 △탄소저감 미래선박 연구개발 △시장 선점을 위한 신기술 상용화 △친환경 연료공급 인프라 확충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 △녹색 해운·조선 생태계 조성 등 5대 전략을 추진한다.
2035년까지 민간·공공선박 총 889척의 친환경선박 전환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무탄소 연료 추진선박 기술과 혼합연료 기자재 국산화를 비롯해 탄소중립 및 친환경에너지 운송선박 핵심기술 확보에도 나선다.
기술 상용화를 위해 핵심기술 성능검증을 위한 육·해상 시험 인프라를 확보하고 국내 개발 신기술의 상용화 지원체계를 고도화한다. 친환경 연료공급 분야에서는 저탄소 연료 공급 인프라를 확대하는 동시에 무탄소 연료 공급 기반을 구축한다.
친환경선박 보급은 내항·외항선박과 공공부문으로 나눠 확대한다. 특히 대형 조선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 조선·기자재업체를 대상으로 친환경선박 설계와 기자재 실증 등을 집중 지원한다.
조선·해운 간 전략적 연계도 강화해 친환경선박의 국내 건조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새로운 일감 창출을 유도한다. 아울러 친환경 해운산업 투자여건 조성, 안전 운항 및 운용 전문인력 양성, 전주기 탄소배출량 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녹색 해운·조선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책 목표는 조선 분야에서 글로벌 조선시장 점유율 25%, 무탄소 선박시장 점유율 50%를 달성하고, 해운 분야에서는 2035년까지 국적선사 외항선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61% 감축하는 것이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해운 분야 감축률 20.2% 달성도 추진한다.
산업통상부 김의중 제조산업정책관은 “제2차 친환경선박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글로벌 친환경선박 시장을 선점하고 국내 조선 생태계의 새로운 일감을 창출하겠다”며 “조선업의 인공지능 전환(M.AX)을 가속화하고 해운과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는 등 해양수산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정도현 해사안전국장은 “친환경선박법이 친환경기술 개발과 보급 확대를 위한 선박 지원에 집중했다면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은 해운 전 과정의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며 “관련 법과 제2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해운 탈탄소 생태계를 구축하고 우리 산업계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