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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NDC 입법 공백 메웠지만 갈 길 멀어

투데이에너지
2026-08-31
[기자수첩] NDC 입법 공백 메웠지만 갈 길 멀어

김병민 기자

[투데이에너지 김병민 기자]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 성장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다. 202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 합치 결정 이후 2년간의 입법 공백이 비로소 해소됐다. 이른바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년 탄소중립 국가 비전의 기반이 되는 법으로 당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간 경로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과정과 목표가 없는 법은 존재 하지 않는 법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이를 보완하는 개정안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의 기본인 원칙부터 보완하고 있다. 또한 2030년부터 도래하는 5년 단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상·하한 범위 목표로 수립됐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가 국제사회가 제출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53~61%이다. 이 범위는 이제 국제사회 공표와 함께 실질적 법으로 새겨졌다. 하지만 실제 이행은 여전히 멀고 험난하다.

당장 2030년 40% 감축 달성의 가능성은 전문 가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갑론을박이다. 여기에 메가프로젝트 등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추가되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대한 확신은 누구도 할 수 없게 됐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제8조 제1항에서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온실가스 배출 제한의 측면에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당장 5년 후, 10년 후를 명확하게 예측할 수없지만, 현재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야만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 기후변화에 대한 완만한 대응과 적응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라도 마련된 탄소중립기본법을 주춧돌로 삼아 다시금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향한 점검이 꾸준히 이뤄지길 바라본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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