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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트 없는 구축 아파트도 환기청정기 설치…경동나비엔, 무덕트 방식 도입
[에너지신문] 기존 환기 덕트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와 단독주택에서도 제습·환기청정기를 설치할 수 있는 시공 방식이 등장했다.
경동나비엔은 천장에 덕트를 매립하는 별도 공사 없이 제습 환기청정기를 설치할 수 있는 ‘무덕트 시공 솔루션’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 실내외 공기의 통로 역할을 하는 '창틀키트'
이번 방식은 실내외 공기가 이동하는 창틀키트와 급기·배기를 동시에 처리하는 일체형 디퓨저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환기 덕트가 없는 주택에서도 외부 공기 유입과 실내 공기 배출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이에 따라 환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기축 공동주택과 단독주택까지 제품 설치 범위를 넓힐 수 있게 됐다.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에는 반나절에서 하루가량이 소요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공동주택 환기설비 설치는 2006년부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의무화됐으며, 2020년에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주상복합 건축물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문제는 의무화 이전에 지어진 주택이다. 이들 주택 상당수는 천장 내부에 환기용 덕트가 마련돼 있지 않아 덕트 방식 환기청정기를 설치하기 어려웠다. 경동나비엔은 국토교통부 아파트주거환경통계를 토대로 이 같은 주택이 약 700만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무덕트 방식에서도 기존 제습 환기청정기의 주요 기능은 유지한다. 실내 오염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면서 필터를 거친 외부 공기를 공급하고, 듀얼 제습 기반의 정온제습 기술을 통해 온도와 습도, 공기질을 함께 관리하는 방식이다.
실내 공기질은 에어모니터와 룸콘,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여부 등 주택 구조에 따라 설치 방식도 조정할 수 있다.
이번 솔루션의 핵심은 환기설비가 갖춰지지 않은 기존 주택에서도 대규모 천장 공사를 하지 않고 환기·제습 설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설치 진입장벽을 낮춘 데 있다. 향후 구축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환기청정기 시장이 확대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