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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여객선 대용량 리튬배터리 반입 제한"...160Wh 초과 배터리 통제
해수부 리튬배터리 안전관리 강화 방안 / 해수부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원빈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여객선 내 리튬배터리 화재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리튬배터리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상에서 운항하는 여객선은 리튬배터리 열폭주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하지만 그동안 보조배터리와 대용량 배터리(파워뱅크),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여객선 반입에 대한 국내외 기준이 없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제여객선과 연안여객선의 운항 여건을 고려해 배터리 용량과 종류에 따른 세부 반입기준을 마련했다.
국제여객선은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배터리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반입이 금지된다. 연안여객선은 160Wh 초과 대용량 배터리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전에 선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반입할 수 있으며, 소화시설을 갖춘 별도 구역에 보관해야 한다.
160Wh 이하 소형 배터리는 안전지침을 준수하면 반입할 수 있지만,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선내 전원을 이용한 충전은 금지된다.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 등 교통약자용 장비는 반입이 허용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시행에 앞서 9월부터 연말까지 홍보·계도기간을 운영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운조합, 여객선사 등과 협력해 선내 안내영상과 터미널 안내문, 문자알림 등을 통해 이용객에게 관련 내용을 알릴 계획이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여객선 내 리튬배터리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반입 통제와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이용객들도 일부 불편이 있더라도 안전한 해상교통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