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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보험료 부담 낮춘다…중소기업에 최대 50% 지원
[에너지신문]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영세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 정부가 중소기업의 환경책임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이고 환경사고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환경책임보험을 지원한다. 사진은 AI 생성 이미지.
선정된 중소기업은 환경책임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받으며, 내년부터는 사업장 위험도 진단과 시설 점검·개선 등으로 지원방식이 확대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 DB손해보험과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보험료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의 환경책임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이고 환경사고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책임보험 대표보험사인 DB손해보험이 5억원을 출연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지원이 필요한 영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모집·선정했다.
선정된 중소기업에는 환경책임보험료의 최대 50%가 지원된다. 법정 의무보험 가입에 따른 영세 사업장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환경책임보험 대표보험사와 중소기업의 환경·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보험료 지원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사업장 위험도 진단과 시설 점검·개선 지원사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이어갈 방침이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협약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중소기업의 환경사고를 대비하는 것”이라며 “보험료 지원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 지원이며 내년부터는 사업장 위험도 진단과 시설 점검·개선 지원사업 등을 통해 보다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