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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LPG사업 허가기준 조례 제정 추진

가스신문
2026-09-03
임실군, LPG사업 허가기준 조례 제정 추진

임실군은 LPG사업 허가기준을 구체화 했다. 사진은 해당기사와 무관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전북 임실군이 LPG충전사업과 LPG판매사업 등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임실군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LPG사업 허가의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임실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법령 인용 조항을 현행화하는 한편, 액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임실군 내 LPG사업 허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 제정의 목적은 LPG사업의 원활한 허가 및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다.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에서는 LPG사업과 보호시설, 도로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를 정의했다. LPG사업은 액법 제5조에 따른 허가 대상 사업으로 규정했으며, LPG충전사업과 LPG판매사업, LPG충전사업의 영업소를 포함하도록 했다. 보호시설은 액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로, 도로는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를 각각 적용하도록 했다.

허가기준의 적용 범위도 명확히 했다. 제3조에 따르면 조례는 액법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된다. 다만 변경허가의 경우 사업소 이전이나 저장능력의 용량 증가를 수반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도록 했다.

제4조는 액법 제6조제3항에 따른 LPG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을 별표에 담도록 규정했으며, 신규허가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변경허가에도 적용된다.

임실군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LPG사업 허가에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허가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사업자들의 예측 가능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9월 23일까지 의견서 또는 구두 의견을 임실군수(경제교통과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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