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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모니터링·제어 의무 20kW 이상으로 확대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대비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관제실./해줌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원빈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일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을 개정하고, 재생에너지 모니터링·제어 장비 의무 구축 대상을 기존 90kW 이상에서 20kW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모니터링·제어 장비는 재생에너지 발전량과 운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필요 시 발전량을 원격 조정할 수 있는 설비다. 이를 통해 전압 상승이나 계통 고장 등 이상 상황에 대응해 전력계통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0년 10월 제주지역 100kW 이상 신규 태양광·풍력·연료전지 설비를 대상으로 의무 구축을 시작한 이후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사업용 및 전력거래를 위한 20kW 이상 태양광·풍력·연료전지 설비까지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발전사업자의 비용 부담도 낮춘다. 기존 한국전력 소유 자가망(e-WSN) 대신 일반 이동통신사의 LTE 상용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용 LTE망 기반 단말 장치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발전사업자가 부담하는 모니터링·제어 시스템 구축 비용은 약 460만원이지만, 상용 LTE망 기반 장비를 활용하면 약 200만원으로 57% 절감할 수 있다. 개통 기간도 기존 약 84일에서 약 10일로 88% 단축될 전망이다.
이재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관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미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계통 안정성 확보 기반이 마련됐다”며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을 위한 전력망 안정성 확보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