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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40 섞은 ‘가짜 R22’…에어컨 화재 위험 키운다
가짜 냉매, 한국도 안전지대 아니다. / AI 생성 이미지
[투데이에너지 임자성 기자] 에어컨 구형 냉매인 R22의 생산 중단을 계기로 냉매 유통시장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오존층 파괴 문제로 2023년 이후 정식 생산이 중단되면서 가격이 크게 오르자,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저가 불법 혼합냉매가 온라인 쇼핑몰과 해외직구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실외기 내부에 자연발화성 위험물질이 생성돼 화재로 이어지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소방청은 관련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관계 부처와 공동 대응에 착수했다.
R22 단종 틈타 유입된 불법 혼합냉매
문제가 된 불법 혼합냉매는 R22 용기에 이미 생산과 판매가 중단된 R40(클로로메테인, CH₃Cl)을 섞은 뒤 ‘R22’로 표기해 유통되는 제품이다. R40은 1920~1930년대 초기 냉매로 사용됐으나 높은 독성과 가연성 때문에 퇴출됐으며,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냉매 용도의 신규 사용이 전면 금지된 물질이다. 정식 냉매와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워 유통 단계에서부터 소비자와 시공업체가 불법 제품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화재 통계로 드러난 시장 왜곡
이 같은 시장 왜곡은 화재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소방청이 최근 5년간 에어컨 냉매가 원인으로 의심되는 화재를 추적한 결과, 총 36건이 발생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연도별로는 2022년 1건, 2023년 2건, 2024년 6건, 2025년 13건, 2026년은 7월 기준 14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R22 생산 중단 이후인 2025년부터 화재 발생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발생 원인별로는 철거·충전 작업 중 발생한 화재가 17건(47.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에어컨 작동 중 13건(36.1%), 미가동 상태 4건(11.1%), 원인 미상 2건(5.6%) 순이었다.
실외기 안에서 생성된 위험물질
소방청은 지난 8월 3일부터 국립소방연구원, 서울·경기 화재감정기관, 경남소방본부와 공동으로 불법 혼합냉매의 위험성 규명에 나섰다. 그 결과 화재가 발생한 실외기 내부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3류 위험물인 ‘트리메틸알루미늄’을 검출했다.
불법 혼합냉매에 포함된 클로로메테인이 실외기 내부 알루미늄 부품인 회전자와 배관 등에 반응해 트리메틸알루미늄을 생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냉매 주입 초기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만 에어컨 가동 과정에서 위험물질이 서서히 축적되고, 이후 철거·재충전 과정에서 배관을 절단할 때 공기와 수분에 접촉하면서 발화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명피해로 번진 불법 냉매
시장에 유통된 불법 냉매는 인명피해로도 이어졌다. 지난 7월 24일 경남 진주의 한 주택 화재 현장에서는 화재조사관이 실외기 냉매 인입부에서 튄 불꽃으로 양손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지난 6월 인천 강화에서는 실외기에 가스를 주입하던 70대 남성이 폭발로 크게 다쳐 닥터헬기로 이송됐다. 올해 6월 목포와 지난해 4월 서울에서도 유사한 발화·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청은 이 문제가 국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캐나다에서도 유사한 불법 혼합냉매가 확인된 바 있다.
정부, 유통망 차단 나서
정부는 냉매 유통망 자체를 겨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14일 소방청(국립소방연구원)·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한국소비자원이 1차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으며, 25일에는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소비자원·국립소방연구원·서울·경기 화재감정기관·경남소방본부가 참여한 2차 회의를 개최했다.
2차 회의에서는 해외직구와 온라인 판매를 통한 불법 혼합냉매의 유통 차단 등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관계 부처는 앞으로 불법 혼합냉매의 수입 및 온라인 유통을 차단할 방안과 소비자 경보 등 후속 조치를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국립소방연구원은 감식·감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혼합냉매 대응 현장조사 안전 지침(매뉴얼)’을 제작해 전국 화재조사관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정품 냉매는 안전"…소비자 당부
소방청은 모든 에어컨 냉매가 위험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식 통관 절차와 품질 검사를 거친 정품 냉매는 안전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검증되지 않은 경로를 통해 유통되는 저가 불법 혼합냉매가 문제인 만큼,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품질 인증 표지(마크)가 없는 냉매 용기를 사용하는 업체는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식 등록 업체를 통해 시공하고 시공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기록·보관하는 등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영국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불법 혼합냉매는 눈(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어 사용자가 위험을 인지하기 어렵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화재 발생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추가로 확인되는 사항은 국민 여러분께 신속히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