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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코퍼레이션 등 4개사, BioLNG 국내 도입·사업화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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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신일영 기자] ㈜유나코퍼레이션을 비롯한 국내 에너지 관련 4개 기업이 바이오액화메탄(BioLNG, 메탄 순도 99% 내외)의 국내 도입과 사업화를 위한 공동 예비타당성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유나코퍼레이션·제아이엔지·청류에너지서비스·㈜에이치투코리아 등 4개사는 지난 9월 1일 '국내외 BioLNG 개발·생산 및 도입을 통한 산업·해운·발전 탈탄소화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조사는 ㈜유나코퍼레이션이 한국천연가스수소차량협회와 공동으로 주관하며, 공동참여기업들이 약 3개월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국제해사기구(IMO)의 넷제로프레임워크(NZF), FuelEU Maritime, EU ETS 등 선박·해운 분야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되고, 국내 기업의 탄소중립·ESG 대응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추진됐다.
참여기업들은 바이오가스에서 생산되는 재생가능 가스연료인 BioLNG의 해외 공급 가능성과 국내 도입·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가격·경제성, 법·제도, 공급망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는 약 3개월간 해외 BioLNG 공급 가능성과 국내 도입·활용 가능성을 1차적으로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해외 생산가격과 물류비 등을 반영한 국내 도입원가 및 적정 판매가격을 분석하고, BioLNG의 국내 수입·통관·저장·운송·판매 및 산업·해운·발전 등 분야별 활용과 관련한 법률·제도적 요건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료 확보, 생산·액화기술, 국제 지속가능성 인증, 국내 잠재 수요처 및 공급망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해 후속 본 타당성조사(F/S)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BioLNG는 바이오가스를 정제·고질화한 바이오메탄을 액화하여 생산하는 메탄계 연료로, 물리적 특성상 기존 LNG 인프라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국내 수입·저장·운송·판매 및 분야별 활용 과정에서 적용되는 법률·제도와 인허가 요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BioLNG는 탄소국경이 높아지는 산업군의 해외 수출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연료로 탄소감축 가치 활용을 위해서는 ISCC EU 등 국제 지속가능성 인증과 RED III 등 관련 제도에서 요구하는 지속가능성 및 온실가스 감축기준의 충족 여부가 중요한 사업요건이 될 수 있어서 기존 도시가스와는 다른 탄소중립연료다.
공동참여기업들은 청정 열·연료가 필요한 수출 중심 산업체, 해운·선박 연료, 발전, 바이오수소 생산 등 분야에 BioLNG를 공급하는 사업모델을 검토할 예정이다. BioLNG는 메탄계 연료로서 기존 천연가스 관련 저장·운송·사용 인프라의 활용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 활용 가능 범위와 추가 설비·인허가 필요 여부는 이번 조사에서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주관기관과 공동참여기업들은 이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BioLNG 국내 도입사업의 가격·경제성과 법·제도적 실행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본 타당성조사(F/S)의 추진 여부와 중점 검토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유나코퍼레이션 박성희 대표는 “Kormarine Conference 2026에서 한국선급이 향후 선박·해운 분야의 온실가스 규제가 본격 시행될 경우 BioLNG가 핵심 선박 대체연료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며, “BioLNG는 원료 확보부터 생산시설 구축, 국제인증 및 공급망 확보까지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지금부터 안정적인 공급원 확보에 선제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예비타당성조사를 그 첫걸음으로 삼아 BioLNG의 국내 도입 가능성과 경제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사업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NDC 달성과 산업·해운 분야의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