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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2026 국정감사(5)] 석유 최고가격제, 실효성 검증 시급하다

투데이에너지
2026-09-04
[미리보는 2026 국정감사(5)] 석유 최고가격제, 실효성 검증 시급하다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글 싣는 순서]

1. 석유공급망 위기-정부의 비축·조달·대체전략은 제대로 작동하나 2. 5개 발전공기업 재통합-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에너지 전환은 어디로? 3. ‘3대 메가 프로젝트’는 탄소중립과 양립 가능한가? 4. 정부는 전기요금 정상화를 언제 할 것인가? 5. 석유 최고가격제, 실효성 검증 시급하다 6. 석유화학 철강 주력산업 구조개편 갈림길 7. 동해 심해가스전 공동개발 -투자위험과 사후책임은 누가 어떻게 부담하나 8. 2032년 5배나 증가할 태양광 폐패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9. 노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안전사고, 선제적 리파워링으로 방지할 수 없었나? 10. CBAM 본격시행 국면 -비용·검증 부담의 국내 전가 막을 수 있나

지난 3월 도입된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의 공급가격 상한을 통해 유류가격 급등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공급가격 인하분이 실제로 소비자 가격에 얼마나 전가되었는지와 정부 재정 투입 대비 소비자 절감 효과에 대한 객관적·정량적 검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026년 3월 국제유가 급등을 배경으로 정유사의 공급가격을 제한하는 최고가격제를 도입했다. 제도는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판매하는 공급가격을 상한으로 규정하고, 정유사가 입은 손실을 회계법인 검증과 정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후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초기에는 2주 단위로 조정하였으나 이후 4주 단위로 조정 주기가 변경되었다. 보전 예산은 목적예비비로 편성됐으며 관련 예비비 규모가 수조원대에 이르는 점이 재정 리스크로 지적된다.

핵심 쟁점- 소비자 가격 전달성

제도의 핵심은 정유사가 공급가격을 낮출 때 그 하락분이 어느 정도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되는지(전가율)다. 이를 정확히 평가하려면 유종별·주유소별·시계열 매입가격과 판매가격, 재고평가 방식, 매입시점 데이터를 대조해야 하나 해당 핵심 자료의 공개가 충분하지 않아 전가율 산정이 어렵다.

핵심 쟁점- 비용효과성 검증 부재

정부가 보전한 금액과 소비자가 실제로 절감한 총액을 동일한 기준(유종·기간·물량)으로 비교한 비용효과 분석이 공개되지 않았다. 제1차 정산대상 기간(2026.3.13~6.30) 기간에 대한 정유사별 손실보전액과 같은 기간의 소비자 유류비 절감액을 비교·검증하는 자료 제출이 요구된다.

투명성과 검증 체계 미비

보전 대상 원가 항목(원유 구입비·운임·보험·환율영향·재고평가손익·공정운영비 등)과 공통원가 배분 기준, 회계법인 심사 절차·기준, 정산위원회의 조정 로직(감액 기준 포함) 및 환수 절차 등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재무적·회계적 처리 방식(예: 재고평가 방법, 공통원가 배분 방식)에 따라 보전액 산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명문화된 기준과 표준화된 검증 매뉴얼의 도입이 필요하다.

재정 리스크와 운영 규칙화 필요

목적예비비 4조 2000억 원 등 예산 산정의 전제(유가·환율·물량 등)와 시나리오가 공개되어야 예산 적정성이 검증될 수 있다. 또한 국제유가 하락·전가율 저하·재정지출 수준 등을 반영한 단계적 조정·종료 기준을 명시해 예측 가능한 운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장기적·무제한적 보전은 민간의 위험관리 인센티브를 약화시키고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국정감사에서 관련 자료 제출 요구와 투명성 확보 요구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제도의 지속가능성 판단은 앞으로 공개될 유통·가격 전달성 데이터와 비용효과 분석 결과에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단기적 소비자 보호라는 분명한 목적을 갖지만, 정책의 실효성은 데이터 공개와 객관적 검증 체계 구축 여부에 달려 있다. 정책 운영의 투명성과 명확한 종료·조정 규칙 없이 대규모 재정이 투입된다면 비용 대비 편익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단기적 유류비 급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즉시 보호하려는 정책적 배경을 갖지만, 제도의 실효성은 “공급가격 하락이 소비자 가격으로 얼마나 전달되었는가”와 “정부 재정 투입 대비 소비자 절감 효과”라는 정량적 판단에 달려 있다.

현재로서는 핵심 자료(정유사 신청액·심사액·위원회 조정·최종 보전액, 소비자 절감액 산정 근거 등)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제도의 비용효과를 검증하기 어렵다. 국정감사에서 이들 자료의 제출을 통해 투명성 확보와 제도 개선(원가 인정 기준, 전가율 모니터링, 종료 기준 규정)을 촉구해야 한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가 제시한 질문 예시]

Q1.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의 휘발유·경유· 등유 공급가격은 유종별로 얼마나 낮아졌으며, 그중 주유소 소비자가격에 실제로 반영된 금액과 비율은 얼마인가?

Q2.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예상 소비자가격은 어떤 산식과 전제로 산정하였으며, 제1차 시행기간 동안 소비자가 절감한 유류비는 유종별·기간별로 얼마인가?

Q3.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한 정유사의 손실을 원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회계법인 검수와 최고액 정산위원회 검증을 거쳐 보전액을 확정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원유 구입비, 운임·보험료, 환율 변동, 공정 운영비, 재고평가손익 중 어떤 항목을 손실보전 대상 원가에 포함하는지, 휘발유·경유·등유·나프타가 동시에 생산 되는 정유공정에서 공통원가를 유종별로 어떻게 배분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손실 보전 대상 원가의 구체적 범위와 유종별 공통원가 배분 기준은 무엇인가?

Q4. 최고가격제는 국제유가 급등과 중동 정세 불안에 대응하여 도입되었으나, 향후 국제 유가가 하락하거나 정유사 공급가격 제한분이 소비자가격에 충분히 전가되지 않는 경우 제도 유지의 필요성과 재정 투입의 적정성이 달라질 수 있다. 국제유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거나 최고가격제의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최고가격제를 조정하거나 종료하기 위한 판단 기준과 절차는 무엇인가?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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