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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LPG판매조합 황상문 이사장, ‘액법 제46조’ 개정 촉구
대구LPG판매조합 황상문 이사장이 액법 46조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대구LPG판매업계가 도시가스와 LPG배관망사업 확대에 따른 LPG판매사업자의 영업기반 축소에 대응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법) 제46조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대구LPG판매조합 황상문 이사장은 4일 대구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LPG판매사업자들의 어려움을 알리고 액법 제46조 개정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황 이사장은 이날 “전국 약 4,500개의 LPG판매사업자들이 도시가스 보급 확대와 LPG배관망사업 확산으로 수십 년간 유지해 온 거래처와 영업기반을 잃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기존 LPG판매사업자의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군 단위 LPG배관망사업에 이어 마을 단위 LPG배관망사업까지 확대되면서 기존 LPG판매사업자의 시장이 더욱 축소되고 있지만, 사업 전환이나 폐업 등에 따른 현실적인 보호대책은 부족하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황 이사장은 LPG판매사업자들이 단순히 LPG를 공급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와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시설을 점검하고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등 지역 가스안전의 최일선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황상문 이사장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액법 46조 통과를 외치고 있다.
그는 “LPG판매사업자들이 정부에 특혜나 지원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 정책으로 기존 영업기반을 잃는 사업자들이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는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액법 제46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회관 간담회 등을 개최하며 법 개정을 촉구해 왔다.
황 이사장은 이날 시민들에게 “전국 4,500여 LPG판매사업자와 그 가족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액법 제46조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