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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LPG용기 회수 시 판매사업자 피해 없어야"

가스신문
2026-09-07
"불량 LPG용기 회수 시 판매사업자 피해 없어야"

LPG판매협회중앙회 이사회에서 참석자들이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가 불량 LPG용기 회수와 LPG배관망 공급지역의 방치용기 수거, LPG배관망 공급비용 산정 연구 등 업계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선다.

7일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회장 이영채)는 회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 2층 회의실에서 제4차 이사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원테크 핀홀용기 회수의 건’을 논의했다. 원테크가 2015년 1~5월 제조한 LPG용기에서 용접부 핀홀 등 제조 불량이 발견됨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2024년 4월 1일부터 ‘액화석유가스용 용기 회수 등 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회수대상 6만6,116개 가운데 2026년 8월 4일 기준 회수(보관·폐기)된 물량은 2만3,450개로 회수율이 35.4%에 그치고 있다. 참석자들은 LPG용기를 구입한 충전・판매사업자들에게 피해가 없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향후 보상금액은 변경안을 보며 방향을 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읍면단위 LPG배관망지역 용기회수의 건’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및 도서지역 등에 LPG배관망이 설치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LPG용기가 방치되거나 소비자가 직접 연결해 사용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26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사업 대상은 LPG배관망 공급지역에 방치된 LPG용기 약 2,000개다.

한국LPG사업관리원이 주관하고 한국LPG산업협회와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가 수행기관으로 참여한다. 총 사업예산 은 8,000만원 이내로, LPG용기 1개당 처리수수료는 3만7,000원 수준이다. 처리수수료에는 용기 소유자에 대한 보상 1만5,000원, 수행사 수거·보관·보고 비용 1만2,000원와 용기소유권, 전문기관의 운반·재검사 또는 폐기 비용 5,000원, 수행기관 수수료 5,000원 등이 포함된다. 특히 제조 후 20년이 지난 LPG용기는 폐기하고, 20년 미만 용기는 재검사를 거쳐 재활용한다. 회수사업자에게 용기 소유권을 부여해 재검사기관에서 폐기할 경우 고철비용으로 약 7,000~8,000원의 수익이 발생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앙회는 또 LPG배관망사업의 공급자 선정과 공급가격 산정과 관련한 연구용역 결과도 이사회 안건으로 보고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LPG배관망 공급비용 산정을 위한 것으로, 2025년 6월부터 2026년 6월까지 대기C&B가 수행했다. 연구 과정에서 LPG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 계정과목별 명세서, 매출·매입처별 거래원장, 급여대장, 감가상각명세서 등 회계자료를 확보해 분석했다. 중앙회는 이를 토대로 지역별 LPG배관망 공급비용의 합리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공급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시가스 및 LPG배관망 연료전환에 따른 LPG판매사업자 피해 현황을 조사해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앙회는 각 지방협회로부터 도시가스·배관망 전환 공급마을 현황을 취합해 국회와 산업통상부 등에 전달하고, LPG판매업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등 피해보상 방안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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