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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IF "국내 공적기금에 ESG 법제화 도입 필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제공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국내 공적기금 운용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원칙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금의 총 규모와 운용 영향력이 국민 재정에 직결되는 만큼, 단순 권고 수준을 넘어 상위 법률 차원의 공통 규범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최근 이슈 브리프 Vol. 7 '공적기금 ESG 고려 제도화를 정책 방향'에서 국내 67개에 이르는 공적기금 가운데 법률에 ESG 고려 규정이 명시된 기금은 극히 일부에 불과해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KOSIF에 따르면, 현행 체계는 개별 기금의 자율적 운용지침(IPS)에 의존하는 구조가 대부분이다. 결과적으로 기금 간 제도화 수준의 편차가 크고, 소규모 기금은 ESG 고려에서 소외될 위험이 있다. 과거 발의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검토 가능’ 수준의 문구에 머물거나 적용 범위를 투자 과정으로만 제한해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기금 운용의 안정성·수익성·공공성과 함께 ‘지속가능성’을 기본원칙으로 명문화해야 정책 일관성과 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해외 선진사례는 상위 법률에서 책임투자 원칙을 설정하고, 기금별로 이를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일관성을 유지한다. 스웨덴과 노르웨이 등은 책임투자를 법적 틀 안에 포함시켜 기금 간 편차를 줄이고 장기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했다는 점이 국내 논의의 참고대상으로 제시된다.
정책 개선 방안으로는 국가재정법에 ‘지속가능성’ 원칙을 명시하고, ESG 고려 범위를 단순 투자에 한정하지 않고 융자·보증·출연·조달·위험관리 등 기금의 모든 운용 수단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기획재정부 차원의 공통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를 기금운용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제안도 힘을 얻고 있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정부와 일부 이해관계자는 기금의 자율성과 전통적 운용 원칙을 강조하며 과도한 규범화에 우려를 표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순 권고에 그칠 경우 정책 신호가 약화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기금별 특성을 고려한 차등적 적용을 통해 자율성을 보장하되, 최소한의 공통 기준은 법적으로 확보해야 소규모 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촉구한다.
입법·행정적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국제 벤치마킹 병행이 중요하다. 공적기금의 운용 방향은 재무적 성과를 넘어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공적 책무와 직결되기 때문에, 제도화 수준의 향상은 국민 신뢰 회복과 장기적 재무리스크 축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출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슈 브리프 Vol. 7
출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슈 브리프 Vol. 7